회사분할과 흡수합병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1.
결론주식회사 큰새가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물적분할과 흡수합병(분할회사가 존속회사)을 동시에 결의하고, 양 절차가 마무리되면 등기도 동시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 회사물적분할/ 제2호의안 합병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염법에게 물어봅니다.
1. 검토할 사항
첫째, 합병을 할 때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해 주는 비율, 즉합병비율을 정합니다. 이 합병비율을 정할 때 회사분할을 전제로 정할 것인지, 분할 전 자산과 부채 상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적분할이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신설회사가 승계한다 하더라도, 승계회사의 주식을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나, 회계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적분할일 경우에는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합병비율을 계산할 때 분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의 분할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합병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호보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연대채무로 하게 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연대 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 연대채무로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후에 바로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와 분할하는 회사의 보고총회를 거친 후 분할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에는 분할등기를 먼저한 후, 약 1개월 후에 합병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비연대 채무로 물적분할을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합병과 분할 모두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각각 독립된 절차이므로, 각각 별개의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및 개별최고)를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 합병과 분할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째, 분할과 합병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분할은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하고 합병은 존속회사 등기소에 신청을 합니다. 분할과 합병은 각각 등기를 신청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발생의 순서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등기신청일을 조정(분할과 합병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하거나, 등시신청순서를 조정(분할과 합병의 관할 등기소가 같은 형우)할 수 있습니다.
네째, 분할과 합병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정으로 합병이 되지 않을 경우 분할도 하지 않거나, 분할이 되지 아니하면 합병도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각각 분할계획서와 합병계약서에 그러한 내용(무효나 취소사유)을 명확하게 기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 12. 27. [상업등기선례 제2-81호, 시행]1. 주식회사 갑은 그 사업부문의 일부를 인적 또는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회사을, 병, 정을 흡수합병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후에 관련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들(특히, 관련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2. 위에서,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하, ‘갑 관할등기소’라 합니다)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하, ‘신설회사 관할등기소’라 합니다)가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갑의 변경 등기와 신설회사의 설립 등기, 흡수합병으로 인한 갑의 변경 등기와을, 병, 정의 해산 등기를 갑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갑 관할등기소와 신설회사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 등기가 경료된 후에 흡수합병으로 인한 갑의 변경 등기와을, 병, 정의 해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12. 27. 공탁상업등기과-1455 질의회답)
-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96조, 제21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제92조의4 제7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96조
제196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비송사건절차법 제217조
제217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물적분할과 흡수합병 등기는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하나요?
물적분할을 연대채무로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후에 바로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와 분할하는 회사의 보고총회를 거쳐 분할등기를 먼저 하고 약 1개월 후에 합병등기를 신청합니다. 비연대 채무로 물적분할을 할 때에는 합병과 분할이 각각 별개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므로 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분할은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합병은 존속회사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효력발생의 순서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기신청일이나 등기신청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추진하신다면 합병비율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할지 회계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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