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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12월 31일과 1월 2일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3.
결론

2024년12월 31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분할법인등의주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면 적격분할 (다른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를 전제로 함) 이 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조건의 유지 여부가 중요할 경우 에는 2024년 12월 31일에 분할등기를 신청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조건 유지가 2025년도에 걸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2025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합병등기를 내년도 1월 2일 신청하는 것보다 올해 12월 31일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분할등기를 언제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지 검토의견을 올려 놓습니다

분할등기를 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025년 1월 2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설회사 결산과 관련한 검토

합병과 같은 이치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분할의 효력이 2024년 12월 31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신설회사도 2024년도 결산을 해 주어야 하고, 법인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2025년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신설회사가 2024년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격분할요건과 관련한 검토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요건 중의 두개가 관련이 있습니다

가.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결론

2024년도 12월 31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분할법인등의주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면 적격분할 (다른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를 전제로 함) 이 됩니다. 2025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조건의 유지 여부가 중요할 경우 에는 2024년 12월 31일에 분할등기를 신청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조건 유지가 2025년도에 걸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2025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나 요건이 있는 법인세법의 좌표

본문이 「가」·「나」로 인용한 두 요건의 좌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제3호입니다. 주식 배정을 받은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제2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제3호)입니다. 두 요건 모두 기준점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므로, 12월 31일에 분할등기를 하면 그날로 요건 판정이 끝나고, 1월 2일에 하면 그해 말까지 보유·계속 요건을 끌고 가야 하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신설회사 결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에 신청하면 분할의 효력이 그 해에 발생하므로 신설회사도 그 해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초에 신청하면 신설회사가 전년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유지는 왜 신청 시기와 관련이 있나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지가 적격 요건이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그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적격분할요건 유지 여부에 따라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적격분할요건의 유지 여부가 중요할 경우에는 연말에, 그 요건 유지가 다음 해에 걸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등기 신청 시기는 적격분할요건의 유지 기간과 신설회사 결산 부담을 함께 검토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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