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시기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바이오 신약개발관련사업 부분을 분할 하고, 주식회사 생각의끝도 바이오 신약개별관련 사업부분을 분할한 후 분할되는 두 회사의 사업부분을 합병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신설분할 합병의 경우 에는 신설되는 회사에서 설립등기를 할 때(설립등기신청일)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바이오 신약개발관련 사업부분을 분할한 후 주식회사 생각의끝에 합병을 합니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주식회사 생각의끝)가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변경등기신청일)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바이오 신약개발관련사업 부분을 분할 하고, 주식회사 생각의끝도 바이오 신약개별관련 사업부분을 분할한 후 분할되는 두 회사의 사업부분을 합병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설분할합병이라 합니다. 신설분할 합병의 경우 에는 신설되는 회사에서 설립등기를 할 때(설립등기신청일)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바이오 신약개발관련 사업부분을 분할한 후 주식회사 생각의끝에 합병을 합니다. 이를 흡수분할합병이라 합니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주식회사 생각의끝)가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변경등기신청일)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신설분할합병과 흡수분할합병
- 이를 신설분할합병이라 합니다.
- 이를 흡수분할합병이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준용규정)
제530조의11(준용규정)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신설분할합병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신설되는 회사에서 설립등기를 할 때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흡수분할합병은 어떤가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설분할합병과 흡수분할합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회사가 각각 사업부분을 분할한 후 그 사업부분을 합병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신설분할합병이고, 한 회사가 사업부분을 분할한 후 다른 회사에 합병하는 것이 흡수분할합병입니다.
신설분할합병을 진행하실 때에는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일에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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