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대한법무사협회 강의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1.
결론강의 후 상법의 분할 관련 조항이 변경이 없으므로 주요 내용에 변경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에 대해 강의했던 강의안을 올려 놓습니다.
2025년도 미래등기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나 합병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어느 곳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1. 자료의 성격
2020년도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에 대해 강의했던 강의안을 올려 놓습니다.
강의 후 상법의 분할 관련 조항이 변경이 없으므로 주요 내용에 변경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조할 만 합니다.
2. 바뀐 부분 — 등기 관할
2025년도 미래등기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나 합병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어느 곳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새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3. 바뀐 부분 — 취득세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이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매매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분할의 경우에도 감면되는 취득세율이 바뀌었습니다.
리스크 · 취득세 재조사 필요 —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4. 목차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왜 분할인가?
1. 회사를 나누는(분할)유형 - 회사분할이 도입(1998년) 되기 이전의 방법 4
2. 회사분할제도 도입의 긴급성과 그 필요조건 5
3.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 왜 법인세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가? 6
1. 분할 및 분할합병의 의의 20
2. 분할합병의 종류 22
Ⅴ. 분할의 등기절차
1. 신청인 772. 등기기간 773. 경유신청과 동시신청 등 774. 등기사항 785. 첨부정보 796. 등기소의 처리 80
1. 분할합병 안내문 사례 82
2. 분할합병의 절차
5. 강의안이 딛고 선 두 법의 좌표
안내문의 「상법의 분할 관련 조항」은 제530조의2 이하를 말합니다.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제1항), 분할에 의하여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목차의 「왜 법인세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가?」가 가리키는 좌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입니다 —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대가 전액 주식,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승계 근로자 비율 유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원문이 말한 적격분할 취득세 감면도 이 요건 위에 서 있으므로 절차 설계 전에 세법 검토가 먼저인 것입니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분할신설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매매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분할의 경우에도 감면되는 취득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강의안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나요?
왜 분할인가, 분할 및 분할합병의 의의와 종류, 인적분할의 절차, 물적분할의 절차, 분할의 등기절차,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 여섯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의 등기절차 장에서는 신청인, 등기기간, 경유신청과 동시신청 등, 등기사항, 첨부정보, 등기소의 처리를 다룹니다.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준비하신다면 강의자료의 절차를 짚어 보시되, 세율과 관할이 바뀐 부분은 현행 규정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예규 제1823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6.갑 회사와 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 및 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② 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② 삭제(2025.01.03 제1823호)③ 삭제(2025.01.03 제1823호)제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기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상업등기법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② 삭제 <2024.9.20>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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