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을 준비하는 회사실무자 CHECK 사항
인적분할은 세무 검토를 먼저 해야 하며, 적격분할 여부는 회사 실무자가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이 마이너스면 분할할 수 없고, 채무를 비연대채무로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본단계에서는 분할계획서 비치,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창립총회, 분할등기의 순서로 진행하고, 분할 후에는 재무상태표 작성, 사업자등록, 인허가 이전 등 후속조치를 담당자별로 분담해 마무리합니다.
법무사(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 실무자(소비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인적분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경험해 본 실무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해 보는 일이고, 앞으로도 또 해 볼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병이나 분할을 일 년에 한 두 번씩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처음해 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번 해 보았던 사람이라 할 때 마다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절차가 어렵기도 하지만, 관련된 세무를 검토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세법이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1. 인적분할 이해하기
회사가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가 전부 취득하는 것을 물적분할,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인적분할 이라 합니다. 인적분할의 경우 비례분할과 불비례분할로 구분되는되요.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비례분할 이라 하고, 주식수에 비례하지 않게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불비례분할이 라 합니다. 실무상 불비례분할을 하는 경우는 회계법인의 분할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일이 없으므로 비례분할을 전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법 제530조의2 제1항(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분할하는 회사에 귀속되고, 인적분할을 하면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동업관계에 있던 회사를 사업부별로 인적분할을 한 후, 주주간에 주식을 스와핑하는 경우에도 인적분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회사를 수개의 회사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하고 기존회사를 존속시킬 수도 있고, 기존회사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부 분할하여 신설하게되면 기존 회사는 없어집니다.
2. 인적분할 사전 준비단계
회사가 특정사업부분에 대해 인적분할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경영적 판단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영적 판단에 따른 사업부 인적분할 결정이 나면 실무자(기회팀 또는 회계팀이나 재무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인적분할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 지 알아 봅니다.
분할에 따른 법인세 등 국세와 분할신설회사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등 법인세에 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려면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인지 여부를 검토 해야 하는데, 회사 실무자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제 경험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적격분할 및 분할에 따른 세무검토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을 검토하다 보면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분을 분할할 경우 비적격분할이 되어서, 원래 의도했던 분할사업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사업부분 전부를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을 분할하지 않고, 재산만 분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 주식만 분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유가증권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에 두고, 투자사업부분을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사업부분을 신설회사에 양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방법을 사용하면 신설회사가 양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분이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 복잡한 분할 절차를 거지지 않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양도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사업부분을 신설회사에 분할합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3.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검토
4.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은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순자산이 10원일 경우 자본금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게 되는데 자본금을 5원으로 정했을 경우, 나머지 5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이때에는 분할신설회사에 현금 등 자산을 추가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을 플러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할하는 회사의 순자산이 분할 전에 마이너스이던지, 분할 전에는 플러스였는데 분할 후에 마이너스가 되던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연대채무와 채권자보호절차
6. 채권자보호절차
분할되는 시점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와 분할하는 회사에 남는 채무를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에 상호 연대채무로 할 것인지, 비연대채무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8다74963 — 대여금
7. 인허가 이전절차 검토
금융권 채권자에게는 미리 분할을 할 계획임을 알리고 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사전에 파악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8. 인허가나 면허 이전절차
분할을 하면서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각종 인허가나 면허 이전절차 또는 장애사항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임직원 및 고객의 정보를 신설회사로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9. 감자에 대한 검토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면 분 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을 하는 회사의 주주가 취득하게 되므로 세법상 주주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준 것 만큼 배당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회사의 주식을 감자를 하면 배당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감자를 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음) 분할하는 회사가 감자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합니다.
10. 분할관련 비용과 일정 확정
11. 국세와 지방세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 전문가들(회계법인/ 법무사/ 분할의 규모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많음)의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인적분할 일정을 확정하고, 각 사업부별 업무를 확정합니다.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서 해야할 일과 분할하는 회사에서 할 일을 확인하고, 담당자별로 사전에 업무분담을 합니다.
12. 인적분할의 본단계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분할계획서를 회사내에 비치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열람해 주어야 합니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자산목록과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을 첨부합니다. 분할계획서는 법무사가 초안을 제공하고, 회사와 회계법인이 그 내용을 체워 넣거나,회계법인이 가지고 있은 분할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분할계획서를 등기 관점에서 법무사가 검토를 합니다.
13. 승계자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상장회사의 경우 승계자산목록도 공시대상이 되므로 간단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분할로 이전할 소유권의 이전대상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특정 요.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면 그 부동산소재지/ 접수일자/접수번호 등으로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 기재할 것.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회원권 번호 기재할 것. 단순한 회원권인지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하며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등기가 필요하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표시를 해 주어야 함. 특허권 등 보유시에는 그 등록번호 기재. 예금 등도 그 은행 및 계좌번호 기재. 주권 보유시 발행회사, 주식수 등 특정. 기타 각종 인허가 및 자산승계시 특정이 필요한 부분은 승계자산목록에 특정해야 합니다.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소송도 특정함
회계법인이 작성하거나 법무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4. 주주총회 소집과 개최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소집을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의결권없는 주주도 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무의결권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분할의 요령'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합니다. 분할계획서의 주요사항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거나, 분할계획서를 별첨(분할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회사는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나, 비상장회사는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안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을 승인합니다.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개인정보이전과 건설업면허가 이전되는 경우 건설업면허 이전절차를 진행합니다.
15.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지만,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대부분의 회사는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제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감자를 하는 경우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주권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16. 창립총회와 분할등기
채권자보 호절차기간과 주권제출기간이 끝나면 신설회사는 창립총회와 이사회(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 대신에 이사회와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설립과정이 끝나면 존속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분할과정을 보고합니다. 이을 이사회와 공고로 갈음할 수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간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분할등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분할등기를 신청합니다. 분할 등기는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17. 분할 후 해야 할 일
분할의 효력은 분할등기신청일자에 발생합니다. 분할효력일자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회사는 분할후 재무상태표, 분할신설회사는 개시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계속적 기업이므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설회사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합니다 이전 되어야 할 인허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등기 이전에도 분할계획서를 가지고 신설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분할 등기 이전에 신설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을 하면 통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처에 분할을 한 사실/ 사업자번호/ 거래 통장 등을 통보합니다.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이전등기를 합니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적격분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이전하고, 공장등록을 하며, 소송을 승계하는 경우 이를 수계하는 신청을 합니다.
18. 우선 검토하라는 그 법인세법 조문
체크 목록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라고 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좌표는 제46조 제2항입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며 그 주식이 주주의 소유 비율대로 배정되고,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며, 승계한 근로자 비율(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의 분할은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므로(제3항), 어느 사업부문을 남기고 어느 쪽을 분할할지 — 본문이 말한 「나머지 사업부분 전부를 분할하는」 설계 — 도 이 요건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