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물적분할을 준비하는 회사실무자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1.
결론

물적분할은 적격분할 여부 등 세무검토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먼저 진행하고, 분할할 사업부분이 영업 없이 재산만 분할하는 형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이 플러스여야 분할할 수 있고, 채무를 연대채무로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비연대채무로 하면 이의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본단계에서는 분할계획서 비치,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창립총회를 거쳐 분할등기로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 후 재무상태표 작성, 사업자등록, 소유권 이전등기 등 후속조치를 담당자별로 분담해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무사(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 실무자(소비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인용
이 글은 염춘필 법무사가이 블로그에 쓴 '인적분할을 준비하는 회사실무자 check 사항'을 활용하여 물적분할 check 사항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적분할을 준비하는 회사실무자 check 사항과 같으나, 물적분할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회사가 물적분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경험해 본 실무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해 보는 일이고, 앞으로도 또 해 볼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병이나 분할을 일 년에 한 두 번씩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처음해 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번 해 보았던 사람이라 할 때 마다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절차가 어렵기도 하지만, 관련된 세무를 검토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세법이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1. 물적분할의 개념

회사가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가 전부 취득하는 것을 물적분할,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인적분할 이라 합니다.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되는 회사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분할신설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하나의 회사를 수개의 회사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하고 기존회사를 존속시킬 수도 있고, 기존회사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부 분할하여 신설하게되면 기존 회사는 없어집니다.

2. 분할 여부의 경영적 판단

회사가 특정사업부분에 대해 물적분할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경영적 판단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영적 판단에 따른 사업부 물적분할 결정이 나면 실무자(기회팀 또는 회계팀이나 재무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물물적분할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 지 알아 봅니다.

3. 세무 검토

분할에 따른 법인세 등 국세와 분할신설회사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등 법인세에 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려면 법인세법 상 적격 물적분할인지 여부를 검토 해야 하는데, 회사 실무자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제 경험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적격분할 및 분할에 따른 세무검토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22.12.31>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신설 2011.12.31, 2017.12.19>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ㆍ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17.12.19>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을 검토하다 보면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분을 분할할 경우 비적격분할이 되어서, 원래 의도했던 분할사업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사업부분 전부를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물적분할 사전 준비단계

영업을 분할하지 않고, 재산만 분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 주식만 분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유가증권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에 두고, 투자사업부분을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만을 분할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사업부분 분할 형태이때에도 사업부분을 분한하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예들 들어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사업부분을 신설회사에 양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방법을 사용하면 신설회사가 양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분이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 복잡한 분할 절차를 거지지 않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양도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사업부분을 신설회사에 분할합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은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순자산이 10원일 경우 자본금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게 되는데 자본금을 5원으로 정했을 경우, 나머지 5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리스크 · 분할신설회사 순자산 마이너스그런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순자간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분할신설회사에 현금 등 자산을 추가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을 플러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할하는 회사의 순자산이 분할 전에 마이너스이던지, 분할 전에는 플러스였는데 분할 후에 마이너스가 되던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6. 연대채무 검토

분할되는 시점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와 분할하는 회사에 남는 채무를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에 상호 연대채무로 할 것인지, 비연대채무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8다74963 — 대여금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분할에 대해 이의를 할 채권자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 해야 합니다. 금융권 채권자에게는 미리 분할을 할 계획임을 알리고 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사전에 파악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7. 인허가와 개인정보 이전 검토

분할을 하면서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각종 인허가나 면허 이전절차 또는 장애사항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임직원 및 고객의 정보를 신설회사로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면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가 전부 취득하게 되므로 인적분할과 달리 주주에게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적분할을 할 때 감자를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8. 분할 비용과 일정 확정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 전문가들(회계법인/ 법무사/ 분할의 규모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많음)의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물적분할 일정을 확정하고, 각 사업부별 업무를 확정합니다.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서 해야할 일과 분할하는 회사에서 할 일을 확인하고, 담당자별로 사전에 업무분담을 합니다.

9. 물적분할의 본단계: 분할계획서 작성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분할계획서를 회사내에 비치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열람해 주어야 합니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자산목록과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을 첨부합니다. 분할계획서는 법무사가 초안을 제공하고, 회사와 회계법인이 그 내용을 체워 넣거나,회계법인이 가지고 있은 분할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분할계획서를 등기 관점에서 법무사가 검토를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승계자산목록도 공시대상이 되므로 간단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승계자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
분할로 이전할 소유권의 이전대상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특정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면 그 부동산소재지/ 접수일자/접수번호 등으로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 기재할 것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회원권 번호 기재할 것 단순한 회원권인지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하며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등기가 필요하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표시를 해 주어야 함 특허권 등 보유시에는 그 등록번호 기재 예금 등도 그 은행 및 계좌번호 기재 주권 보유시 발행회사, 주식수 등 특정 기타 각종 인허가 및 자산승계시 특정이 필요한 부분은 승계자산목록에 특정해야 합니다.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소송도 특정함

회계법인이 작성하거나 법무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 주주총회 소집과 승인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소집을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의결권없는 주주도 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 하므로, 무의결권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분할의 요령'을 소집통지서에 기재 합니다. 분할계획서의 주요사항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거나, 분할계획서를 별첨(분할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회사는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나, 비상장회사는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안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을 승인합니다.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합니다.

11. 채권자보호절차와 창립총회

주주총회가 끝나면 개인정보이전과 건설업면허가 이전되는 경우 건설업면허 이전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지만,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대부분의 회사는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제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감자를 하는 경우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주권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기간과 주권제출기간이 끝나면 신설회사는 창립총회와 이사회(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 대신에 이사회와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이므로 신설회사의 주주가 분할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주주로 참석합니다.

신설회사의 설립과정이 끝나면 존속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분할과정을 보고합니다. 이을 이사회와 공고로 갈음할 수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간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12. 분할등기 신청

분할등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분할등기를 신청합니다. 분할 등기는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13. 분할 후 해야 할 일

분할의 효력은 분할등기신청일자에 발생합니다. 분할효력일자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회사는 분할후 재무상태표, 분할신설회사는 개시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계속적 기업이므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설회사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합니다 이전 되어야 할 인허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등기 이전에도 분할계획서를 가지고 신설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분할 등기 이전에 신설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을 하면 통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처에 분할을 한 사실/ 사업자번호/ 거래 통장 등을 통보합니다.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이전등기를 합니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적격분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이전하고, 공장등록을 하며, 소송을 승계하는 경우 이를 수계하는 신청을 합니다.

  1. 2. 물적분할 사전 준비단계
  2. 1)분할에 따는 세무 검토
  3. 2)분할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검토
  4. 3)분할 외의 다른 가능성에 대한 검토
  5. 4)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한 검토
  6. 5)연대채무에 대한 검토
  7. 6)각종 인허가나 면허 이전 절차, 개인정보 이전절차, 공장등록절차에 대한 검토
  8. 6)감자에 대한 검토
  9. 7)분할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
  10. 8)분할 일정의 확정
  11. 9)분할 후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
  12. 3. 물적분할의 본단계
  13. 1)분할계획서 작성
  14. 2) 승계자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5. 3)신설회사 정관작성
  16. 4)주주총회소집 이사회
  17. 5)주주총회소집통지
  18. 6)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개최
  19. 7)개인정보이전과 건설업면허 이전절차의 진행
  20. 8)채권자보호절차
  21. 9)주권제출공고
  22. 10)신설회사의 창립총회와 이사회
  23. 11)존속회사의 보고총회
  24. 12)분할등기 관련 서류의 준비와 분할등기
  25. 4. 분할 후 해야 할 일
  26. 1)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개시재무상태표작성
  27. 2)사업자등록증 등의 개설
  28. 4)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
  29. 5)각종 인허가 및 면허 이전, 공장 등록 등

자주 묻는 질문

분할계획서는 언제부터 비치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회사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해 주어야 하고, 분할대차대조표·승계자산목록·신설회사 정관을 첨부합니다.
신설회사의 사업자등록은 분할등기 후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분할등기 이전에도 분할계획서를 가지고 신설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등기 전에 등록하는 방법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적격분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과 함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자를 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추가되나요?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권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물적분할은 의제배당 문제가 없어 감자를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