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
결론2025.01.03 등기예규 제1823호 개정으로,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분할존속회사·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 가운데 어느 한 곳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회사가 분할하여 대전에 회사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대전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했으나, 이제는 서울 또는 대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할 때 같은 첨부서면은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붙이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과 그 뜻의 기재만으로 족합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의 일환으로 주식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의 일환으로 주식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가 바뀌었습니다. 분할하는 회사가 존속하고, 분할설립을 하는 경우 존속 또는 설립법인 관할 등기소 어느 곳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등기소의 변경
분할하는 회사가 존속하고, 분할설립을 하는 경우 존속 또는 설립법인 관할 등기소 어느 곳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회사가 분할하여 대전에 회사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대전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신청했으나, 개정 지침에서는 서울 또는 대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무처리지침 전문
개정 2025.01.03 등기예규 제182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 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
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 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3.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제3조(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4.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선택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와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와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 및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을 회사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을 회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6. 신청인과 첨부서면
제4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업등기법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② 삭제 <2024.9.20>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7.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제5조(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5.01.03 제1823호)
③ 삭제(2025.01.03 제1823호)
8.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 등기절차
제6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
리스크 · 무효판결 확정과 등기 촉탁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 1 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 11, 제238조).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30조의11(준용규정)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기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9. 부칙
부 칙(2008.12.1 제1269호)
이 예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42호)
이 예규는 2014. 11.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3 제1823호)
등기예규 제호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01.03 개정에서 삭제된 조항이 있나요?
네, 제5조 제2항과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남은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71조제3항의 등기 신청 중 하나에 법 제26조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합니다.
분할·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1심 수소법원이 합병무효판결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본점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존속 회사는 변경등기, 소멸 회사는 회복등기, 설립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며, 회복·해산 등기는 등기기록의 기타 사항란에 합니다.
분할등기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 가운데 어디에 낼지 고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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