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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강의자료 1 총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25.
결론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에 대한 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강의자료입니다. 회사분할이 도입(1998년)되기 이전의 방법부터 분할 및 분할합병의 의의와 종류, 절차, 등기, 효력까지 다룹니다.

  1. (1)현물출자에 의한 방식
  2. (2)재산인수의 방법
  3. 모회사를 발기인으로 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 신설된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의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취지의 결약을 설립절차 중에 행하는 것
  4. (3)사후설립에 의한 방법
  5. 일반적인 회사설립의 절차에 의해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 모회사의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우회적인 회사분할의 방법
  6. (5)위 방식의 문제점
  7. (1)회사분할제도 도입의 긴급성
  8. (2)도입되는 회사분할제도의 필요조건
  9. 3.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 왜 법인세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가?
  10.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매우 중요함
  11. 반드시 시행령까지 확인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12. 불비례 분할이 실무에서 없는 이유임
상업등기선례 제201902-2호
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 현행현행 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제정 2019.02.28 [상업등기선례 제201902-2호]1. 공인회계사법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는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는 ‘사원’으로 보고 ‘주식’은 ‘출좌좌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주주평등의 원칙),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비례 배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주주’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2019. 2. 28. 사법등기심의관-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강의자료 1 총론]
  2. 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 2020. 10. 28. (수) 2020. 10. 29. (목) 대한법무사협회 강의실 강사
  3. Ⅰ. 왜 분할인가? 1. 회사를 나누는(분할)유형 - 회사분할이 도입(1998년) 되기 이전의 방법 4 2. 회사분할제도 도입의 긴급성과 그 필요조건 5 3.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 왜 법인세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가? 6
  4. Ⅱ. 분할 및 분할합병의 의의와 종류 1. 분할 및 분할합병의 의의 20 2. 분할합병의 종류 22
  5. Ⅲ. 인적분할의 절차 1. 인적분할절차 요약도 25 2. 인적분할 안내문 26 3. 인적분할 주요절차 33
  6. Ⅳ. 물적분할의 절차 1. 물적분할절차 요약도 56 2. 물적분할 안내문 57 3. 물적분할 주요절차 63
  7. Ⅴ. 분할의 등기절차 1. 신청인 77 2. 등기기간 77 3. 경유신청과 동시신청 등 77 4. 등기사항 78 5. 첨부정보 79 6. 등기소의 처리 80
  8. Ⅵ.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 1. 분할합병 안내문 사례 82 2. 분할합병의 절차 85 3.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101
  9.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106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106
  10. Ⅷ. 기타자료 1.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 지침 107 2. 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등의 이전과 관련한 자료 111 3. 교육세 111 4. 농특세 111 5. 등록면허세 111 6.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112 7. 토지거래허가 112 8. 검인여부 112 9. 실거래신고 여부 112 10. 인지 112
  11. Ⅰ. 왜 분할(spin-off)인가?
  12. 1. 회사를 나누는(분할) 유형 – 회사분할이 도입(1998년)되기이 전의 방법
  13. 1)모회사의 영업재산을 신설된 자회사에 출자하여 사실상 당해 회사를 분사하여 별개의 회사로 만드는 것
  14. 2)모회사의 영업재산을 기존의 자회사에 출자하여 사실상 당해 회사를 분사하여 별개의 회사로 만드는 것
  15. 1)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검사인의 조사보고 등이 필요함
  16. 2)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이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함
  17. 3)재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문제
  18. 4)분할하는 회사가 소멸됨
  19. 5)채권자보호 절차가 필요함
  20. 6)영업양수도에 해당할 경우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음
  21. 7)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22. 2. 회사분할제도 도입의 긴급성과 그 필요조건
  23. 1)1996년도 금융위기와 IMF
  24. 2)규모의 불경제
  25. 3)사업의 전문화와 효율화
  26. 1)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검사인의 조사보고 등이 없어야 함
  27. 2)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이 현금으로 납입되지 않아야 함
  28. 3)재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어야 함
  29. 4)분할하는 회사가 존속해야함
  30. 5)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함
  31. 6)사실상 영업양수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함
  32. 7)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할ㄹ이 이루어 져야 함
  33. (1)회사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러면 법무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34. 1)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35. 2)절차가 간단해야 한다.
  36. (2)회사분할을 할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조건과 어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가? - 법인세법 중 분할 및 분할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37.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8.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39.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4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42.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43.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4.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45.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6.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4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49.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50. 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51.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53.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4.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5.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56.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57.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58.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61. ②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62. ③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합병(이하 "적격분할합병"이라 한다)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63. ④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6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65.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66. 2.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의 경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6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69.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70.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71.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72.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73.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1)법인세법
2)법인세법 시행령 중 적격분할요건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18.2.13, 2021.2.17>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1.2.17, 2025.12.30>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3. 삭제<2021.2.17>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21.2.17, 2025.12.30>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25.12.30>1. 자산2. 부채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2025.12.30>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4.2.21, 2026.2.27>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⑦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12, 2025.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130619" alt="img152130619"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가액의 총합계액 × 제8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분할법인등의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의 자기주식을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img>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3.2.28>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8.2.13>⑩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 <신설 2018.2.13, 2025.12.30>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27

자주 묻는 질문

분할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과 재산인수의 방법이 쓰였습니다. 재산인수의 방법은 모회사를 발기인으로 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신설된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의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취지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강의자료는 분할 제도의 배경과 적격분할 요건을 다루나요?
대한법무사협회 전문가 과정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 총론 부분으로, 분할 제도의 배경과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적격분할 요건 등을 다룹니다.
분할을 검토하신다면 왜 분할하려 하시는지부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시행령까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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