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강의자료 2 인적분할절차]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
회사의 분할은 영리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의 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이다.
신설회사가 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분할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대채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비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을 거쳐야 하며, 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분할 및 분할합병 중 인적분할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적분할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귀속시키는 분할입니다.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그 분할된 부분이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회사법상의 제도
2)분할합병의 의의
회사의 분할합병이란 분할된 일부를 존립 중인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키거나 다른 존립중인 회사와 더불어 회사를 설립하는 회사법상의 제도
3)분할과 분할합병의 결합
회사는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
2.분할합병의 종류
(1) 재산분할과 영업분할
회사의 분할은 영리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의 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이다.
(2)인적분할 과 물적분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분할되는 회사 자체에 귀속시키는 분할
(3) 존속분할과 소멸분할
1개 또는 수개로 분할 후 기존회사가 존속함
1개 또는 수개로 분할 후 기존회사는 소멸함
(4) 분할의 제한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상 530조의2 4항).
Ⅲ. 인적분할의 절차
1. 인적분할절차 요약도
주주명부폐쇄(임의사항)
2. 회사분할에 대한 검토의견
(1)감자여부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분할하는 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 주권제출공고(생략불가능, 제출기간 1개월)을 하여야 하므로 주총결의 후 분할등기까지 1개월 5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2)연대채무 여부
(3)감정평가 여부
신설회사가 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분할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대채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비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을 거쳐야 하며, 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5)분할승인주주총회 관련
분할계획서 승인주총 14일 이전에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승인주총에서 역산하여 분할계획서의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서식
분할계획서의 공시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3. 회사분할 필요서류
4. 승계자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회계나 세무쪽 일정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님과 상의 부탁드립니다.
사용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분할로 이전할 소유권의 이전대상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특정 요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면 그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와 사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사원주택 관련, 영업부서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채무승계는 해당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등기선례 제6-236호
자동차: 등록번호 기재할 것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회원권 번호 기재할 것
단순한 회원권인지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하며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등기가 필요함
특허권 등 보유시에는 그 등록번호 기재
예금 등도 그 은행 및 계좌번호 기재
주권 보유시 발행회사, 주식수 등 특정
기타 각종 인허가 및 자산승계시 특정이 필요한 부분은 승계자산목록에 특정해야 합니다.
소송중인 사건을 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에는 승계자산목록에 해당 소송사건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5.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다음 사항을 미리 알려주시면 검토 및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되므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인적분할 주요절차
승계자산 목록 특히 소유권이전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최대한 미리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회사 관련 사항 상호, 목적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신설회사 관련 사항 상호, 자본금, 1주 금액 목적, 본점, 공고 신문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참고)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분할회사의 변경 후의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가능하다.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9. 분할을 할 날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분할계획서 기재사항
참고)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200112-18호, 시행]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즉 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므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
상업등기선례 제1-242호 —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3)인적분할계획서 실무사례
(1) 주식회사(이하 분할계획서 본문에서는 “분할되는 회사”라 함)의 사업부문 중 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계획서 본문에서는 “설립되는 회사”라 함)를 설립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업을 분리하여 각 사업부문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등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인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나. 분할기일은 2020년 월 일로 한다.
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라.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중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분할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사.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카.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7.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이며, 1주의 액면금액은 원으로 한다.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주로 한다.
9.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분할계획서상의 중요한 사항
11. 승계대상 재산목록
(2)분할계획서 등의 공시
6)공고 및 최고 실무사례
2)창립총회 및 이사회 사례
보고총회(이사회 갈음 가능)
2. 인적분할 안내문
다음은 인적분할을 전제로 한 회사분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사회의사록(법 또는회계사)
주주총회소집결정 D-15
-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통지
분할보고총회 주주총회소집통지
총주주의동의로 기간단축 가능 D
주주총회의사록(법무사)
분할계획서 승인/특별결의사항 D + 1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신문공고(또는 홈페이지)
신문공고문전지원본보관(홈페이지 출력물)
감자 및 비연대채무에 따른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신문공고 D+32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기간 종료 D+33
등기신청서(법무사작성) D+37
회사분할등기완료 D+45
부동산소유권이전 감면신청
감면신청서작성(법무사)
경우에 따라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이후 순연됨) D+52
부동산감면확인서 수령 D+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련신청서작성(법무사) D+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완료
(1)회사분할등기 1)분할하는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주주총회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
신문공고문 원본 1, 개별최고서원본/(홈페이지 공고시 출력물과 확인서)
분할계획서 원본(작성된 경우)
정관(작성된 경우)
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 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주식수 2/3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2)소유권이전등기
1)취득세 감면신청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분할주주총회의사록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법인등기부등본 1
(1)분할계획서 작성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인적 분할
제2조 (목적)
정관 조항 제1조(상호)
등기선례 제200112-18호 —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분할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일
다. 본점소재지 :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20년 일 일(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가.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 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나.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 재산은 년 월 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 분할대차대조표와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한 재산(적극재산 및 상거래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포함)의 증감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다. 년 월 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대차대조표와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년 월 일 현재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라. 이전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마. 상표(해당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포함),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가. 설립되는 회사의 최초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단, 상기 이사 및 감사는 잠정안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전항의 임원들의 임기는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된다.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은 [첨부 3]과 같다.
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대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첨부 1. 분할대차대조표과 같다.
회사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를 기존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강제소각함.
분할되는 회사에서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2. 분할방법”의 라 내지 타 및 “4.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의 (7)에 따른다.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 주
만약 사업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이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분할계획서가 년 월 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신설회사의 회사명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대표이사 (법인)
첨부 1. 분할대차대조표
3. 신설회사 정관
분할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위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1)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등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분할계획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위 회사는 서기 2020... 10시 00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수 명, 주주의 총수 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주, 주식의 총수 주
대표이사(000) 는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인적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00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새로 주식회사 000(가칭)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인적분할(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대표이사가 작성한 별첨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구한 바,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별첨 : 분할계획서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의 목적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11시 00분)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 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 다. 실무상 이를 비연대채무라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분할회사가 분할의 기회에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의 것이고, 분할 후 분할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이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자본금액 이상이며,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Ⅱ 468쪽).
자본감소를 병행하는 경우 기존 주권에 갈음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므로, 기존 주권의 주권제출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2]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한 경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연대책임)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
[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2020년 월 일 개최된 000 주식회사(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의 절차에 따라 분할회사의 사업 중 000부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리하여 (가칭)주식회사 000(분할신설회사)를 비례적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키로 하였습니다.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며,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본 회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할과 함께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조건으로 분할하는 회사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소각(감자)하는 바,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00주식회사
발신 00주식회사
본사는 2020년 월 일 본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000”부분을 인적분할하여 00 주식회사(가칭)을 설립하고,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며,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본 회사의 채권자는 이 최고서 발송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회사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 또는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단주가 있을 때에는 상법에 따라 이를 처분한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계획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신설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0년 10월 5일 09시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 1명, 총주주의 수 1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2,000,000주, 총 주식수 2,000,000주
설립위원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 000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상호변경)승인의 건
본 회사는 2020년 9월 28일, 분할하는 주식회사 00의 임시주주총회결의 당시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정관 중 상호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그 승인여부를 물은 바 출석 주전원의 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제2호 의안 창립사항 보고의 건
의장은 설립위원 주식회사 99의 대표이사 원종윤의 창립사항 보고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살설립위원은 별첨의 창립사항을 보고하였고, 출석 주전원의 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09 : 3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0년 10월 5일
설립위원인 주식회사 00 대표이사 000은 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하다.
1) 2020년 9월 28일 주식회사 000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영업의 일부를 인적분할하여 분할 후 신설회사인 000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00는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얻고, 이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및 설립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함.
2) 인적분할의 방식에 따라 분할하는 주식회사 00가 주식을 소전부유하며 추가적인 주금의 납부 등은 없었음을 보고함.
서식
2020. 6. 3. 09 시 35분 본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서식
임시 의장은 본회사의 이사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사내이사 000, 000, 000가 선임되었음을 보고한 후,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설명하고 그 승인여부를 물은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서식
의장은 본회사의 본점을 다음과 같이 정할 것을 요청하자 참석 이사 전원의 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길 28(역삼동)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의 목적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9시 5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