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분할 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를 할 수 있나요?
결론
회사를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분할을 할 때에는 대부분 제3자가 출자를 하지만, 회계법인을 제외하면 이렇게 분할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530조의 4 제2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 3 제5항
회사를 분할할 계획입니다. 회사를 인적분할을 할 때 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를 할 수 있는지요?
회사를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과정에서 주금납입을 하면 되는데요. 회계법인이 분할을 할 때에는 대부분 제3자가 출자를 하지만, 회계법인을 제외하면 이렇게 분할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격분할을 전제로 검토를 하신다면 분할신설법인 설립 후 제3자기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1. 적격분할 요건의 조문 자리
원문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근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적격분할이 되려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을 고려하여 배정되어야 합니다(제2호). 분할 과정에서 제3자가 출자로 들어오면 이 배정 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 원문은 분할신설법인 설립 후 제3자가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
인용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분할시 제 3 자의 출자 가능 여부(적극)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 (2003. 9. 1. 공탁법인 3402-207 질의회답)
3. 참조조문
상법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적격분할을 전제로 검토한다면 제3자 출자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적격분할을 전제로 검토하신다면 분할신설법인 설립 후 제3자가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분할 과정에서의 제3자 출자 자체는 등기선례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고 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격분할을 전제로 검토를 하신다면 분할신설법인 설립 후 제3자기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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