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감자없음, 연대채무) 일정표와 등기필요서류
결론
(법)은 법무사가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하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비상장회사, 비공정거래법 적용회사
이에 따른 분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하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단순물적분할 연대채무 감자 없음 비상장회사, 비공정거래법 적용회사 이에 따른 분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법무사가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감자 없는 물적분할의 절차 일정
서식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 회사내부에 비치하면 족함 분할한 날 이후 6월간 회사내부에 비치하여야 함
날 짜: D-15 / 주요사항: 이사회, 주주총회소집통지 / 관 련 서 류: 이사회의사록(법), 주주총회소집통지서(법),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법), 분할계획서(회사 및 회계사 /법), - 분할대차대조표(회), - 승계자산목록(회), - 정관(법) / 비 고: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 위하여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필요
날 짜: D / 주요사항: 분할 승인 주주총회, 신설회사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 분할보고총회 / 관 련 서 류: 주총의사록(법), 창립총회의사록(법), 이사회의사록(법), 보고총회의사록(법)
날 짜: D+1 / 주요사항: 분할등기신청
날 짜: D+4 / 주요사항: 분할등기 완료 / 관 련 서 류: 사업자등록증
날 짜: D+10 / 주요사항: 부동산이전세감면신청 / 비 고: 부동산이 있을 경우, 조특법상의 특례분할일 경우에 한함
날 짜: D+15 / 주요사항: 부동산이전등기신청
2.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별 등기필요 서면
등기필요한 서면 분할회사, 신설회사 등에 필요한 서면을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면 법무사가 방문하여 서류 수령하고 도장날인하겠습니다.
서식
가. 분할하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 부 / 비 고: 법인인감도장,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서식
필요서류: 분할 승인 주총의사록(일반적으로 법무사작성) 3 부 / 비 고: 아래의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승계자산목록, 신설회사 정관을 별첨하고 간인
필요서류: 분할 보고 주총의사록(일반적으로법무사작성) 3 부
서식
*** 이사회로 갈음할 경우 이사회의사록 3 부 /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 참석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개인인감증명서 1/ 공고도 필요하며, 공고문도 첨부해야 함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 상담요
서식
필요서류: 주주명부 1 부 / 비 고: 주식수 2/3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실제 주총시 별도상담요), 출석공증시는 불요 1 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필요서류: 분할계획서(회계법인과 법 협력) 3 부
필요서류: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재산 목록(회계법인) 3 부
안내문 4. 참고
3. 신설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서식
나. 신설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분할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1 부 / 비 고: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법인인감도장,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필요서류: 주주명부 1 부
서식
필요서류: 취임하는(대표) 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2부,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 비 고: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일정표도 그 동의서를 전제로 분할 승인 주주총회 15일 전에 이사회와 주주총회소집통지를 두고 있습니다.
분할등기를 마친 뒤에도 남는 절차가 있나요?
부동산이 있으면 남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분할일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이전세감면신청을 하고, 그 뒤 부동산이전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법무사작성)
이사회의사록 (법무사작성)
물적분할 일정을 잡으실 때는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와 주주 인감증명서 등 각 단계별 필요 서류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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