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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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일정표 작성할 때 주의할 점(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5. 26.
결론

물적분할계획서 작성은 최소한 주주총회 2주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연대채무일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지만, 비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정관에 주주총회소집기간을 2주로 정해 놓지 않았다면 총회일 10일 전까지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이어서 이사회가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총회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판매조직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물적분할 일정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물적분할은 낯선 일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얻더라도 전문가가 제안한 일정을 검토해서 확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은 물적분할 일정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회사가 판매조직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합니다. 김선임이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지 10년차 이지만 물적분할을 처음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다시이 일을 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낮선 일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전문가가 제안한 일정을 검토해서 확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므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을 위해 물적분할 일정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1. 물적분할계획서 작성은 최소한 주주총회 2주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를 분할하려면 먼저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분할회사의 이사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계획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 2주전에는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먼저 개최(이사회 소집기간도 일정에 반영해야 함)하는 것으로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나 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주주총회는 총회일 2주전에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정관에 주주총회소집기간을 2주로 정해 놓지 않았다면 총회일 10일 전까지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분할절차가 끝나면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보고총회(주주총회)를 하므로, 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분할보고총회소집까지 한 번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보고총회를 이사회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주주의 수가 많지 않다면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거나, 주주간에 주식양도가 빈번하지 않는 회사는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일까지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주의 수가 많거나, 주식양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회사라면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을 일정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대채무 여부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물적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이를 '연대채무'라 합니다. 다만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이를 '비연대채무 '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연대채무일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지만, 비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 분할에 반대하는 회사 채권자가 분할에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제공 등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는데, 비연대채무로 할 때에는이 기간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5. 분할기일(분할을 할 날)과 분할등기신청일을 잘 정해야 합니다.

분할의 내부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할기일'입니다. 분할기일에 두 회사가 분할됩니다. 다만 '분할등기신청일'에 분할의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분할 신설회사가 출발하는 것으로 하려면, 분할등기신청을 1월 1일에 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와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 및 공고

분할신설회사는 창립총회를 열게 됩니다.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은 주주가 분할존속회사 1인입니다.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창립총회를 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굳이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 및 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7.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와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존속회사의 이사회 및 공고

분할절차가 완료되면 분할존속회사는 보고총회를 합니다. 주주의 수가 많을 경우 보고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와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이어서 이사회가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총회를 해야 합니다.

8. 물적분할 일정표 예시(연대채무)

  1.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 — 회사내부에 비치하면 족함, 분할한 날 이후 6월간 회사내부에 비치하여야 함
  2. D-15 (이사회, 주주총회소집통지):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관련서류: 이사회의사록(법), 주주총회소집통지서(법),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법), 분할계획서(법), 분할대차대조표(회), 승계자산목록(회), 정관(법)) —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 위하여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필요
  3. D (분할 승인 주주총회, 신설회사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 분할보고총회): (관련서류: 주총의사록(법), 창립총회의사록(법), 이사회의사록(법), 분할보고총회의사록(법)) —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와 분할되는 회사의 보고총회는 이사회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D+1: 분할등기신청
  5. D+4: 분할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증
  6. D+10: 부동산이전세감면신청 — 조특법상의 특례분할일 경우에 한함
  7. D+15: 부동산이전등기신청

9. 물적분할 일정표 예시(비연대채무)

  1.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 — 회사내부에 비치하면 족함, 분할한 날 이후 6월간 회사내부에 비치하여야 함
  2. D-15 (이사회, 주주총회소집통지):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관련서류: 이사회의사록(법), 주주총회소집통지서(법),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법), 분할계획서(법), 분할대차대조표(회), 승계자산목록(회), 정관(법)) —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 위하여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필요
  3. D (분할 승인 주주총회): (관련서류: 주총의사록(법))
  4. D+1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채권자이의제출에 관한 신문공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개별최고 — 채권자보호절차는 1개월입니다. 등기부상의 공고방법이 신문일 경우에는 그 신문에 공고하며, 공고신문 원본을 전지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공고방법이 회사 홈페이지면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에는 첫날과 마지막날의 공고문을 출력해야 하며, 출력물에 도메인, 공고내용, 출력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5. D+32 (채권자 보호절차기간 종료): 채권자가 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변제(공탁이나 신탁도 가능함)를 해야 합니다.
  6. D+33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 및 이사회, 분할되는 회사 보고총회):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와 분할되는 회사의 보고총회는 이사회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D+34: 분할등기신청 — 분할신설회사에 등기신청합니다.
  8. D+39: 분할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증
  9. D+46: 부동산이전세감면신청 — 조특법상의 특례분할일 경우에 한함
  10. D+53: 부동산이전등기신청
인용
물적분할을 할 때 회사 담당자가 check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염법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chunpil1/223791801252

자주 묻는 질문

연대채무와 비연대채무 중 어느 쪽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비연대채무로 정할 때입니다. 연대채무로 하면 분할회사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비연대채무로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가 1인인 회사도 보고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나요?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수가 적어 이사회가 존속하지 않는 회사는 보고총회에 갈음할 수 없어 반드시 보고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다만, 주주의 수가 많거나, 주식양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회사라면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을 일정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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