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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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등기를 할 때 분할개시대차대조표가 첨부서면인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1.
결론

분할등기에는 분할의 기준이 되는 날짜의 분할대차대조표만 첨부합니다.

계속기업이므로 분할등기 신청일 기준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할개시대차대조표는 회사가 분할의 효력발생일자에 맞추어 만들어 두면 되는 서류입니다.

인적분할을 진행하면서 분할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분할개시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1. 분할 진행 경과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인적분할을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생각의끝을 설립합니다. 이 분할을 진행하고 있는 김00 책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면서 2025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분할했고, 승계자산목록도 확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염춘필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소에 분할개시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 담당자의 의문

염춘필 법무사한테 물어봅니다.

3. 염법의 답변

염법 시원하게 대답해 줍니다.

인용
"분할등기를 6월 30일에 신청하더라도, 분할대차대조표(상법에서는 여전히 분할대차대조표라 합니다.)는 분할의 기준이 되는 2025년 12월 31일 것만 첨부 합니다. 계속기업이므로 분할등기 신청일인 2026년 6월 30일에 분할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사가 분할의 효력발생일자인 2026년 6월 30일 분할개시대차대조표 등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

이 답변의 근거 조문과 등기 실무 지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분할합병계약서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③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규칙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2.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주주총회의사록3.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4.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5.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6.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의 정보7.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8. 제148조제8호의 정보(단순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9. 제149조제1호의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등기예규 제1823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 2025013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6.갑 회사와 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 및 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② 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② 삭제(2025.01.03 제1823호)③ 삭제(2025.01.03 제1823호)제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기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분할등기를 신청할 때 분할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서면이 아닙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50조가 분할신설회사 설립등기에 요구하는 정보를 보면 분할계획에 관한 정보,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나열될 뿐 분할개시대차대조표 항목은 없습니다. 분할대차대조표는 분할의 기준이 되는 날짜의 것만 첨부합니다.
그러면 분할개시대차대조표는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가 분할의 효력발생일자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등기소에 내는 첨부서면은 아닙니다.
분할대차대조표의 비치 의무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상법 제530조의7 제1항입니다. 분할회사의 이사는 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비치·열람 대상 서류이지 등기소 제출 서면이 아니라는 점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분할등기 첨부서면은 분할의 기준이 되는 날짜의 분할대차대조표라는 점을 확인하시고, 분할개시대차대조표는 회사 내부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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