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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 공고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8.
결론

상장회사라면 "구주권 제출" 공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대책임을 지는 원칙적 분할에서는 채권자이의절차가 필요 없고, 책임을 한정하기로 특별결의한 경우에만 채권자이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고만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구주권 제출 공고 의 근거는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제440조이지만, 상장회사처럼 전자등록된 주식 은 전자증권법 제65조에 따라 제44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라면 "구주권 제출" 공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이의절차 는 분할의 당연한 절차가 아닙니다. 연대책임을 지는 원칙적 분할에서는 채권자이의절차가 필요 없고, 책임을 한정하기로 특별결의한 경우에만 채권자이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연대책임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공고만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1. 구주권 제출 공고

1-1. 근거 조문

회사분할의 경우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분할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식을 병합하는 인적분할 에서는 주권제출 절차를 밟습니다. 물적분할 의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감자를 하지 아니하므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하고, 공고와 함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공고문에는 "공고하고 통지한다"는 취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고만 하고 개별 통지를 빠뜨리면 절차 하자가 됩니다. 상법 제440조는 공고와 통지를 병렬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1-2. 전자등록주식이라면 주권제출공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처럼 전자등록한 주식이라면 실물 주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주권을 제출하라"는 공고를 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병합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질권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효력은 병합기준일에 발생 합니다.

[관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조항]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 례)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 례)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구주권 제출 공고 비교]

실물 주권 발행 회사

구주권 제출 공고

1월 이상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

전자등록 주식

병합기준일 도래 사실 공고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병합기준일

비상장회사라도 정관에 따라 주식을 전자등록하였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장 여부가 아니라 그 회사 주식이 전자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1-3.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인적분할이라면

인적분할이라고 해서 언제나 주권제출 절차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회사의 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분할신주만 교부하는 구조라면 감자를 하지 아니하여 주식병합이 없으므로 제440조를 준용할 국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할계획서에서 분할회사의 자본금 감소 여부를 먼저 확정한 다음 공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1. 원칙은 연대책임, 따라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분할에서 채권자 이의절차는 언제나 밟는 절차가 아닙니다.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채권자의 지위는 나빠지지 않으므로 이의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결의로 책임을 한정하기로 정한 때에만 채권자보호절차 를 밟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2015. 12. 1. 개정(법률 제13523호)으로 제2항·제3항의 기준이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서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 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분할계획서 서식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문언에 맞추어 고쳐 두시기 바랍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2. 채권자이의절차의 내용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② 채권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3. 공고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채권자보호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곧 연대책임을 배제한다는 뜻이므로, 공고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실

그 결과 분할회사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사실

어느 사업부문의 채무가 어느 회사로 승계되는지의 개요

2-4.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연대책임이 부활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 입니다. 공고는 하였으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 연대책임 배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분할당사회사가 분할 전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개별 최고는 공고로 갈음할 수 없고, 채권자가 분할에 동의하였다거나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같은 조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절차를 누락한 경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판례는 이 연대책임을 법정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분할당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며,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채권자가 분할에 동의하여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연대책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 는 넓게 잡아야 합니다. 회계장부·거래원장에 나타나는 거래처, 금융기관, 임대인, 보증채무의 상대방, 계속 중인 소송의 상대방까지 확인하고, 최고서 발송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할등기 신청 시에도 공고와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담보제공·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해서는 염춘필 법무사가 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chunpil1/223298163063

아래 자료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의 염춘필 법무사가 실무를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작은 글 형태...

blog.naver.com

3. 물적분할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

3-1. 물적분할에는 구주권 제출이 없습니다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이므로, 주주에게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분할회사의 자본금도 줄지 않습니다. 주식병합이 없으니 구주권 제출 절차도 없습니다. 예시 공고문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한 문단에 묶어 놓고 "각 주주께서는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라고만 적어, 물적분할 부분에도 주권제출이 필요한 것처럼 읽힙니다. 두 분할은 공고를 나누거나, 적어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3-2. 상장회사라면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적분할은 분할회사 주주에게 직접 주식이 배정되지 않아 종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22. 12. 27.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비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는 현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분할에 대하여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므로, 장기 일정으로 진행되는 분할이라면 개정 동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공고 방법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 에 따릅니다. 정관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정해 두었다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게재기간과 재무제표 비치 등 관련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③ 회사는 제1항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정관으로 "○○일보에 게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공고만 한 경우, 또는 반대로 전자적 방법을 정해 두고 신문공고만 한 경우 모두 절차 하자 입니다. 분할 일정을 잡기 전에 정관의 공고 방법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문사례

아래는 실물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책임을 배제하기로 특별결의한 경우를 전제 로 한 예시입니다. 전자등록 주식이라면 제1항을 병합기준일 공고로 바꾸고, 물적분할 부분은 별도의 공고로 분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이하의 규정에 따라 의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위 분할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1월 이상)

나) 제출장소 : ○○시 ○○구 ○○로 ○○ 주식회사 ○○○ 총무팀

2.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가) 위 분할로 인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가 위와 같이 나뉘게 되므로, 이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제출 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1월 이상)

다) 이의제출 장소 : ○○시 ○○구 ○○로 ○○ 주식회사 ○○○ 재무팀

라)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신 채권자께서는 위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

○○시 ○○구 ○○로 ○○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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