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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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B·C회사와 신설분할합병을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8.
결론

가능합니다. 이는 상 법이 예정하고 있는 신설분할합병에 해당 합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하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상법은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으므로 A· B·C T 회사가 모두 주식회사 라면 함께 참여하는 구조도 허용됩니다.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입니다.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많이 해 보았지만, 신설분할합병을 처음 해 봅니다. 실무계에서 신설분할합병이나 신설합병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법이라 하더라도, 신설분할합병을 이론상으로만 검토를 했지,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오랫만에 실무를 하면서 흥분해 봅니다.

더우기 A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과 B회사와 신설분할합병을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흥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A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B·C회사와 신설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하는 것은 정말 짜릿합니다. 분할 된 부분과 두 개의 회사를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인데, 짜릿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가능한지 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쾌감을 느낍니다.

[결론]

가능합니다. 이는 상 법이 예정하고 있는 신설분할합병에 해당 합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하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상법은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으므로 A· B·C T 회사가 모두 주식회사 라면 함께 참여하는 구조도 허용됩니다.

1. 위 사례같은 신설분할합병이 가능하다는 법률근거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②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당사자가 셋 이상이어도 되는 근거는 두 곳입니다. 제530조의2 제2항이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라 하여 상대방 회사의 복수를 허용하고, 제530조의6 제2항 각 호가 "각 회사"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다수 당사자를 전제합니다.

2. 사례의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전제조건

2-1. 세 회사와 신설회사가 모두 주식회사 여야 합니다

합병과 달리 회사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됩니다. B나 C가 유한회사·합자회사라면 이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2. 인적분할인지 물적분할인지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것인데(제530조의12), 이 사안에서는 B·C 또는 그 주주에게도 주식을 배정해야 하므로 개념상 불가능합니다. A 부분은 인적분할로 설계해야 합니다.

2-3. 해산 후의 회사가 끼어 있는지

B나 C가 청산 중이라면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므로 참여 자체는 가능하나(제530조의2 제4항), 잔여재산 분배가 시작된 뒤라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3. 신설분할합병절차

1)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 제530조의6 제2항 각 호. 특히 제4호 "각 회사가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제3호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이 핵심입니다.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530조의5 준용(제530조의6 제3항).

2)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본점 비치(제530조의7).

3) 각 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A·B·C 각각(제530조의3 제1항·제2항).

4) 주주 부담 가중 시 주주 전원의 동의(제530조의3 제6항).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제530조의11 제2항 → 제522조의3).

6) 채권자보호절차 — 각 회사가 각각 이행. 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 1월 이상 이의기간,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7) 창립총회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공고 — 제527조 준용, 설립위원은 대표이사(제530조의11 제1항 단서).

8) 등기 — 신설회사 설립등기, 존속회사 변경등기, 소멸회사 해산등기를 동시 신청.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30조의11(준용규정)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분할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선택이 아닙니다. 단순분할과 달리 분할합병에서는 연대책임 배제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제530조의11 제2항이 제527조의5를 준용). 어느 한 회사에서라도 개별 최고가 누락되면 그 회사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유지됩니다.

4. 실무상 주의할 사항

4-2. 채무의 승계 범위와 연대책임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집니다(제530조의9 제1항). 특별결의로 승계 채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제530조의9 제3항), 3자 구조에서는 채무 귀속이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신 설회사가 승계하는 채무를 회사별로 표 형식으로 특정 하고, 특정되지 않은 채무의 귀속을 명시하는 잔여조항을 두시기 바랍니다.

4-2. 합병비율 산정

세 회사 주주가 하나의 신설회사 주식을 나누어 갖게 되므로 배정비율의 공정성이 결의 취소나 분할합병 무효의 소로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비상장회사라도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등기 실무

관련 법조항

상업등기법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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