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분할과 일정표
2018년 12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제37조의2가 신설되면서, 회계법인에 한해 분할·분할합병이 가능해졌습니다.
회계법인 분할의 실질은 [사원의 분리]와 [감사계약의 승계] 입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사회부터 등기 완료까지 최소 1개월 5일 정도 를 잡습니다.
1. 회계법인이 분할할 수 있는 근거
1-1 상법상 분할은 주식회사만 가능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규정은 제3편 제4장 '주식회사' 편 제11절에 놓여 있습니다. 합병과 달리 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되고, 분할회사·분할신설회사·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모두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회사는 상법만으로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1-2 공인회계사법이 회계법인에 대해 특칙을 두었습니다
회계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특수법인입니다. 2018년 12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제37조의2가 신설되면서, 회계법인에 한해 분할·분할합병이 가능해졌습니다. 준용 방식이 특이한데,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관련 공인회계사법 조항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2. 회계법인 분할의 목적 — 재산의 분리가 아니라 사원의 분리
주식회사의 분할은 재산과 영업을 떼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부문 단위로 자산·부채·계약을 승계시키고, 주주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의 분할은 다릅니다. 회계법인 분할의 실질은 [사원의 분리]와 [감사계약의 승계] 입니다. 사업부문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가 쪼개집니다.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4항이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과 함께 '감사계약'을 명시적으로 승계 대상에 올려놓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감사계약을 개별 양도 절차 없이 분할계획서가 정한 대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효용입니다.
3. 회계법인 분할 일정표
실무에서 사용하는 일정입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사회부터 등기 완료까지 최소 1개월 5일 정도 를 잡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와의 협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표준 일정입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사회부터 등기 완료까지 최소 7주 정도를 잡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와의 협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일자
주요 사항
필요 서류
비고
D-16
이사회
이사회의사록
분할계획서 승인, 사원총회 소집 결정
D-15
사원총회 소집통지
소집통지서, 발송증명
분할계획서 승인 사원총회 및 분할보고총회 소집통지
D
임시사원총회
사원총회의사록
분할계획서 승인(특별결의), 불비례 배정은 총사원 동의
D+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개별최고
신문공고문 원본, 최고서 발송증명
공고 의뢰 후 게재, 알고 있는 채권자는 개별최고
D+32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
신설법인 자본금 납입
이의 유무 확인서, 잔고증명서
공고기간 1개월 이상 경과 확인
D+33
분할기일
창립총회·이사회(신설)
분할보고총회 또는 이사회(존속)
창립총회의사록, 분할보고총회의사록, 정관, 취임승낙서 등
신설법인은 설립절차 진행, 존속법인은 보고총회 개최
D+34
분할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존속법인 변경등기와 신설법인 설립등기 동시 신청
D+37
분할등기 완료
—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 진행
4. 실무상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4-1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회계법인은 그 특성상 인적분할 을 하고, 채무는 연대채무 로 남깁니다. 주식회사라면 연대책임을 유지하고 분할 전후 자본금 합계가 유지되는 명목상 감자에 그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 실무의 결론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첫째 자본금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 없는 명목상의 것일 것, 둘째 분할 후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이 분할 전 자본금 이상일 것, 셋째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은 이 첫 번째 전제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부문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가 분할되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가는 사원의 출자좌수가 소각되면서 실질적인 출자 환급이 발생 합니다. 순자산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분할에서는 연대책임을 유지하더라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도 주식회사와 다른 경로를 탑니다.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7항의 준용 목록에는 상법 제439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법인은 유한회사이므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는 유한회사 편의 상법 제597조를 통해 제439조 제2항, 나아가 제232조로 연결됩니다.
4-2 지분증권(주권) 제출공고를 해야 하는지
주식회사가 감자를 할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은 유한회사이므로 지분을 표창하는 증권 자체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상법은 유한회사의 지분에 대해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출할 증권이 없으니 제출을 명하는 공고도 필요 없습니다. 회계법인 분할에서 지분증권 제출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지분에 대하여는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4-3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방법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고 신문공고를 합니다. 여기서 주식회사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2항이 열거한 정관 기재사항에도 공고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공고방법을 특정해 두었다면 그 신문에 공고하고, 정해 놓은 것이 없다면 일간신문 중에서 선택해 공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 심사에 대비해 어느 쪽을 택했는지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4 불비례 인적분할과 총사원의 동의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분할존속회사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받으면 비례분할, 비례하지 않게 배정받으면 불비례분할입니다. 주식회사 실무에서는 불비례분할이 거의 없어서 이 구분을 따질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의 분할은 그 성질상 전부 불비례 인적분할입 니다. 나가는 회계사는 신설법인 출자좌수를 받고 존속법인 출자좌수는 전혀 받지 않으며, 남는 회계사는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비례 배정이 되는 순간 사원 분리라는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않습니다.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불비례 배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회계법인에서는 이것이 총사원의 동의로 치환됩니다. 사원총회 특별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총사원의 동의로 분할을 승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원총회의사록에 전원 출석·전원 찬성을 명확히 기재하고, 별도의 총사원 동의서를 함께 징구합니다.
관련 등기선례
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2-2호(2019. 2. 28. 제정)
1. 공인회계사법
(2019. 2. 28. 사법등기심의관-811 질의회답) / 참조조문 :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4-5 신설 회계법인의 자본금 납입시기와 금액
실무상 분할기일 1일 전에 신설법인 자본금을 입금하고, 입금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둡니다.
금액이 문제 입니다. 회계법인의 최저 자본금은 5억원이므로, 조문만 보면 분할회계법인에서 이전되는 자본금과 현금으로 납입하는 자본금의 합계가 5억원이면 될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은 현금으로 5억원 이상 납입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현금 납입 자본금이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신설 회계법인이 설립되고 법인 통장이 개설된 뒤 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사원 수 요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여야 하고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와 직원 중 10인 이상이 공인회계사여야 합니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양쪽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나가는 회계사 명단을 짤 때 이 숫자가 사실상 제약조건이 됩니다.
관련 공인회계사법 조항
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 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 제1호 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30.]
제27조(자본금등)
4-6 신설법인 소재지 확정시기
분할계획서에 신설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므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신설법인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소재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분할계획서 작성 시점에 구체적인 지번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분할계획서에 최소 행정구역 단위까지만 기재하고, 신설법인 창립총회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소재지를 확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분할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신설회사로 갈 회계사와 신설법인으로 들어올 회계사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그것도 여러 번 이 명단이 바뀝니다. 명단 변경을 조율하고 그것을 반영해 관련 서류를 새로 작성하는 일이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명단이 바뀌면 분할계획서, 출자좌수 배정표, 총사원 동의서, 신설법인 정관,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가 연쇄적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 초안을 잡을 때부터 명단을 별도 표로 분리해 두고, 각 서류가 그 표를 참조하도록 설계해 두면 수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등록 절차가 병행되면서 회계사님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 가 많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