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와 신청시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4.
결론법인파산의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란 경제적 파탄상태(지급불능의 상태 혹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 환가하여 전체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경기탓이겠지요.
법인파산의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 놓습니다.
1. 법인파산의 뜻과 실익
법인파산이란 경제적 파탄상태(지급불능의 상태 혹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 환가하여 전체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변제함으로써 제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과점주주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어 청산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로 방기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형사고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회사를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개인파산에 있어 법인파산의 결정이 유리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09.25 선고 2025두33121 —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2]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본래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자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이 과정에서 관리인은 그에게 전속하는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바(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81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등 참조), 이로써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경영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말미암아, 공적 수탁자로서 채무자와 구분되는 제3자 지위에 있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에는 채무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즉 주주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주주권에 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이상, 그때부터 채무자는 종전과 같은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의 판단 시점인 본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인 이상,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폐지되면 관리인 권한이 소멸하고 관리인에게 전속하였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그때부터는 채무자에게 회복하게 되므로,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이전에 폐지된 후 새로이 도래하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의 판단을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될 따름이다.[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는,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파산선고 신청 후 2주 쯤에 이루어지나 최근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심문기일을 잡기도 하며 이때 예상질의를 보내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합니다.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주로 심리합니다.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파산관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리스크 · 파산관재인 선임신청의 보장 — 원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하는 분이 있으면 변호사등록증과 약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파산선고일로부터 4월 이내 소집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 감사위원의 선임, 영업의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해 결의합니다.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 조사하고 일반 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리스크 · 파산재단 재산의 환가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 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4. 배당과 파산종결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파산재단에 대한 계산 보고를 합니다.
제 2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신청 전 유의사항
현금이나 예금재산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은 지급하십시오.
어차피 급여는 최우선 채권이므로 지급을 늦추다가 대표이사가 형사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꼭 내야 할 일이 있다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채권자에 대한 지급은 하시면 안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2 부
법인인감증명서 2 부
파산신청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각 3 부(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대표이사 제외한 이사 1 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부(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1 부(원본대조필)
주주명부 1 부(법인 명판, 법인인감 날인)
법인의 조직도 및 사원명부 1 부(임직원 기재)
주요 임원의 이력서
회사 안내책자 또는 안내자료 1 부
사업연혁, 본점, 지점,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파산 신청원인 요약문 1 부(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회사 운영상태에 관해 일자별 내용을 주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수정 작성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있다면) 1 부(기타 중요한 사규가 있다면 이를 주시기바랍니다.)
노동조합 현황(있다면) 1 부(노동조합의 명칭, 종합원의 가입현황 등)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현황(있다면) 1 부(법인등기부등본 및 결산서류도 첨부)
자산, 부채, 자본금출자현황, 영업종목, 현재의 영업상태 등이 나타나야 함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 손익계산표 1 부(3년분 이상, 매출액 증가율, 원가율, 판관비율, 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 추이)
청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부(2014년 말)
결산보고서 1 부(3년 내지 5년간)
주요 거래처 명세표 1 부(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자산 부채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산재산목록(부동산, 유체동산, 현금, 예금, 재고자산 등 대차대조표 상 모든 자산항목의 구체적 내용을이름 등 특정사항, 취득가액, 장부가액, 처분가능가액)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부원본 등 1 부(등기 등록 가능한 재산에 한함)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외상매출금,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내역서(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금액, 발생연월일, 발생이유)
임대차계약서 1 부
이외 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부채 목록 1 부(대차대조표 상 부채항목과 일치시켜 채권자(이름, 주소, 연락처), 부채발생일, 발생원인, 담보 유무, 보증인, 금액 등을 기재)
보증채무 내역 1 부(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 3 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기재)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1 부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 목록, 해당채권자 성명 1 부(판결문, 결정문 사본 등 첨부)
은행 대출 명세서 1 부
급여명세서, 퇴직금 지급명세서 1 부
이외 자료가 있다면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1.08.26 선고 2020마5520 — 파산선고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3조].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일반적으로 법원에 접수한 뒤 종료까지 6개월부터 최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최근 법인 파산 접수가 많아 늦춰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그 결과 횡령이나 강제집행면탈죄 같은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과점주주가 원칙적으로 회사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파산이 거래처에도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거래처가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생긴 소득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을 검토하신다면 회사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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