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을 현물로 분배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7.
결론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주주는 기관투자자 포함하여 6곳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와 토지 일부가 잔여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은 특정물이므로, 주주가 여러명일 때에는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주주는 기관투자자 포함하여 6곳입니다. 모두 보통주 주주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와 토지 일부가 잔여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주들은 해산 청산절차를 거쳐 주주마다 특정부동산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오전에 어떤 법무사님이 전화로 질의하였습니다.
리스크 · 특정 부동산의 잔여재산 분배 — 부동산은 특정물이므로, 주주가 여러명일 때에는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없습니다.
1. 주주평등의 원칙과 현물분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니다. 물론 주주가 1명일 때에는 특정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잔여재산으로 주주에게 분배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07. 13. 선고 2022다224986 — 위약벌청구의소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3]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나아가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주주가 여러명일 때에는 각 부동산마다 주식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배를 해야 하는데, 주주는 각각 특정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므로 공유지분으로 분배하는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총주주 동의로 보통주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나?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선례에 따르면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주별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의 내용을 달라 하면(각각의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하며, 부동산의 평가방법 등을 정함)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잔여재산 분배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위 방법 1, 2, 3의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필자도 [방법 1]과 같은 방식으로 딱 한 번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회 사와 주주간에 특정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은 후, 잔여재산분배금과 상계처리하기 때문 입니다.
3. 등기원인과 세금
만약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잔여재산분배'입니다. 그런데 이를 유상으로 볼 것인지, 무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제기해 놓고,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한 명이면 특정 부동산을 그대로 분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여럿일 때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주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 주주가 한 명이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나누는 방법은 왜 대안이 되지 못하나요?
각 부동산마다 주식비율대로 공유지분을 주면 법적으로는 맞지만, 주주들은 저마다 특정 부동산을 단독으로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주식의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와 주주 간에 특정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은 후, 잔여재산분배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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