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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에 대한 검토의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5.
결론

상법 247조 3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을 진행한 후,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다.

합명회사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이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합명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1. 임의청산

합명회사가 해산사유(합병과 파산의 경우 제외 제외)가 발생했을 때, 임의 청산시에는 회사를 대표하는자가 해산등기를 신청(상법조항 228조)하고. 상법 247조 3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을 진행한 후,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다.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47조(임의청산)
제247조(임의청산)①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④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리스크 · 청산 방법 미정 시 법정청산합명회사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이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2. 법정청산

법정청산은 해산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임의청산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청산종결과 등기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리스크 · 청산종결 등기 기간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청산인의 의무

상법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57조(영업의 양도)
제257조(영업의 양도)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①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자액은 각 사원의 출자의 비율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59조(채무의 변제)
제259조(채무의 변제)①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④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5. 잔여재산의 분배와 청산인의 해임

상법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62조(동전)
제262조(동전)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①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

임의청산은 해산사유 발생시 2주이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한 후, 채권자보호절차(1개월)를 거치고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산사유 발생- 해산등기신청 - 채권자보호절차 진행(1개월)-재산의 처분- 청산종결등기신청을 청산종결등기 시점에 각각 필요한 등기서류를 구비하여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산등기일은 최소한 청산종결로부터 1월 이전일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해산등기 –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청산종결등기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등기가 진행될 것 이나. 다만 해산등기를 먼저 신청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 시점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산등기기간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법정청산은 해산사유 발생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2주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고, 채무의 변제와 잔여재산의 분배과 완료된 후 청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모두 같은 날(해산사유발생일/ 청산인 선임일/ 채무변제일/ 잔여재산 분배일/ 청산계산서 승인일이 모두 같은 경우) 처리되었다면, 각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산등기신청과 동시에 청산등기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해 두면 임의청산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정청산을 합니다.
해산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임의청산에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청하고, 법정청산에서는 청산인이 신청합니다.
법정청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정청산은 임의청산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법정청산에서는 청산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며,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합명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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