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해산청산 절차와 청산종결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9.
결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에는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공고로 최고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으며, 신고하지 않아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으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마쳐야 하며, 장부 등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등기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해 보존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하는 해산 및 청산절차

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결의

해산은 당사 회사의 주 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참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가끔 자회사가 해산할 경우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해산결의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회사의 자회사 해산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모회사에서 자회사 해산결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청산인의 선임과 자격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회사가 해산할 경우 누가 청산인이 될 지 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러나 청산인을 정관으로 정한 회사는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청산인인을 선임하는데, 보통은 기존 회사의(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산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상법 제518조(해산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라도 1인의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표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실무상 2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상법에 청산인의 자격을 특별하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자격에 준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존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의 직원 또는 모회사의 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청산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선임된 청산인을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나?

선임된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 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 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승인

선임된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습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참석주식수 과반수 찬성)로 승인합니다.

5.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그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합니다.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청산인의 2주간내 신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 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리스크 ·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법원 제출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1. 회사채권자에의 공고와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 로써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회사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합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 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7. 채권신고기간 중 담보 있는 채권도 법원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나?

  1.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상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산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산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는 여기서 말하는 채무에서 제외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청산기간을 예상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직원의 급여를 해산 전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도 아니고,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도 아니어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채권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 이어야 한다.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 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9.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할 수 있나?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①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물분배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 블러그에 올려 놓은 자료가 있으니 참조해 주면 됩니다.

10.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 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 할 수 있다. ②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1. 청산종결의 등기

주주총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12. 중요서류의 보존인 및 보존장소신청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 합니다.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합니다.

13. 해산 및 청산절차 등에 관한 상법규정

  1. 해산 및 청산절차 등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제539조(청산인의 해임)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 할 수 있다.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4. 해산 청산 절차 요약도

해산 청산 절차 요약도 일정 절차 내용 근거조문 D-17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소집결정 D-16주주총회소집통지 주주총회소집통지(주총일 14일전/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 임시주주총회 해산 결의(특별결의사항) 청산인 선임(일반결의사항)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승인(일반결의사항 상법제531조 D+1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상법제253조 D+3 법원에 대한 청산인 선임 및 재산조사 보고 해산 사유 및 청산인 선임 신고 회사 재산 조사 보고 상법제532조 제533조 D+4 제1차 채권자 최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상법제535조 D+5 제2차 채권자 최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D+64 청산종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총주주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68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D+70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채권자 변제 후 남은 자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배분 결산보고서 작성 변제나 배분 등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이하 순연될 수 있음 상법제538조 D+71 임시주주총회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사항) 문서보관인 선임 및 보존방법 결의 상법제540조 청산종결등기 청산종결등기 상법제264조 D+75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 상법제541조

15. 등기와 법원보고에 필요한 서류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와 법원보고 및 청산종결등기 필요서류 절 차 필요한 서류 부수 내용 준비 주체 해산/청산인선임등기/법원보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주주명부 1부 회사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회사 법인인감도장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회사 공증용 위임장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외국인이 주주일 경우에는 POWER OF ATTONEY에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필요함) 각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회사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이 청산일 경우에는 청산인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개인정보에 관한 서면,

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청산인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각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회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1부 회사 임시주총의사록 3부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법무사 법원신청서 1부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법무사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외국인이 청산일 경우에는 청산인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개인정보에 관한 서면, 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청산인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각1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등기위임장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청산종결등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주주명부 1부 회사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회사 법인인감도장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회사 공증용 위임장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외국인이 주주일 경우에는 POWER OF ATTONEY에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필요함) 각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회사 주총의사록 3부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법무사가 작성 결산보고서, 자산배분내역서 각1부 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 회사가 작성 진술서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 등기위임장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보존자의 취임승낙서, 보관수수료 포기서 1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 중요서류 목록 1부 법무사 작성 보존장소 특정 1부 회사 작성 위임장 1부 법인도장 날인 법무사 작성 신청서 1부 법인도장 날인 간인 법무사 작성

상법 제541조(서류의 보존)
제541조(서류의 보존)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 을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2131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가”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 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신고기간 중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 없고, 변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청산에서 제외되어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에게 이미 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의 재산을 잔여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도 청산인을 1인만 선임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라도 1인의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선임할 때에는 대표청산인을 정하는데, 실무상 2인 이상 선임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청산이 끝난 후에도 회사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회사의 장부 등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등기 후 10년간, 전표나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청산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합니다.
해산을 결의하실 계획이라면 누가 청산인이 될 것인지부터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