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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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과 해산청산의 차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9.
결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의사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회사를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해산 청산을 하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염법 해산청산을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는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의사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회사를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해산 청산을 하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염법 해산청산을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는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사업자 폐업

이사회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로, 없으면 대표이사 단독으로 폐업을 할 것을 결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를 가거나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면 됩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격은 계속 존재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말소되더라도, 법인등기부는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2. 해산·청산과 등기부 폐쇄

등기부를 폐쇄하려면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산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격을 소멸 시키겠다는 행위이며, 청산은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 입니다. 영업활동이 부진해서 적자인 회사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이 - 상태인 것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해산을 한 후 청산절차를 거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비용만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법인파산을 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해산청산 절차도 비용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간도 해산 결의를 하는 주총 후 2개월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리스크 · 사업자등록 말소와 해산청산그래서 염법이 다시 말합니다. " 폐업을 원인으로 사업자등록만 말소하세요. 최종 변경등기를 한 후 8년이 지나면 법원이 등기부도 없애 줍니다. 돈들여서 해산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해산 청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실무상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8년이 지나서 등기부가 폐쇄될 때 과태료 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 묻습니다. "최종 변경 등기를 한 후 8년이 지나 법원이 등기부를 폐쇄할 때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시!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 현행현행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제정 2000.06.21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상법 제520조의2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 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57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회사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그만두는 것이라 사업자등록만 말소되고 법인격과 법인등기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부를 닫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해산은 법인격을 소멸시키겠다는 행위이고, 청산은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자산을 매각해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도 통상의 청산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통상의 청산절차로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신 뒤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사를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폐업만 할 것인지 등기부까지 닫을 것인지부터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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