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해산 청산절차와 등기필요서류
결론
오늘은 유한회사의 해산 청산 절차와 등기필요서류를 올려 놓습니다.
유한회사 중 외국인 투자법인이 많이 있으므로 외국인이 청산인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한회사의 해산 청산 절차와 등기필요서류를 올려 놓습니다. 유한회사 중 외국인 투자법인이 많이 있으므로 외국인이 청산인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산 및 청산절차 (법원보고 포함)
상법 제609조(해산사유)
제609조(해산사유)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2. 사원총회의 결의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해산 및 청산절차 일정표
| 일정 | 절차 | 내용 | 비고 |
|---|---|---|---|
| D-9 | 이사 과반수의 결정 | 사원총회소집결정 | |
| D-8 | 사원총회소집통지 | 주주총회소집통지(주총일 14일전/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 |
| D | 사원총회 | 해산 결의(특별결의사항) | |
| 청산인 선임(일반결의사항) | |||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승인(일반결의사항 | |||
| D+1 | 법원에 대한 청산인 보고 | 해산 사유 및 청산인 선임 신고 | |
| 회사 재산 조사 보고 | |||
| D+1 |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 |
| D+2 | 제1차 채권자 최고 |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 |
| D+3 | 제2차 채권자 최고 |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 |
| D+55 | 청산종결을 위한 사원총회소집통지 | 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총주주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 |
| D+64 |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
| D+70 |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 남은 자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배분 | |
| 결산보고서 작성 | |||
| D+71 | 사원총회 |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사항) | |
| 문서보관인 선임 및 보존방법 결의 | |||
| 청산종결등기 | 청산종결등기 | ||
| D+75 |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 |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 | 실무상은 생략하고 있음 |
2. 등기 필요서류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종결등기 필요서류 *** 붉은 색을 칠해 놓은 것이 외국에서 보내 주어야 할 서류입니다.
| 절 차 | 필요한 서류 | 부수 | 내용 | 준비 주체 |
|---|---|---|---|---|
| 해산/청산인선임/법원보고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
| 사원명부 | 1부 | 회사 | ||
| 정관 사본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 회사 | |
| 법인인감도장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 회사 | ||
| Power Of Attoney | 1부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 회사 | |
| 청산인의 영문취임승낙서, 영문인감신고서, 영문주소증명서, 여권사본(청산인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인감도장은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날인합니다) | 각2부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 회사 | |
| 재무상태표, 재산목록 | 1부 | 회사 | ||
| 사원의사록 | 3부 |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 법무사 | |
| 법원신청서(해산신고 및 대차대조표 등 신고함) | 1부 |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 법무사 | |
| 법인인감카드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 |||
| 등기위임장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 ||
| 청산종결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
| 사원명부 | 1부 | 회사 | ||
| 정관 사본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 회사 | |
| 법인인감도장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 회사 | ||
| Power Of Attoney | 1부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 회사 | |
| 사원총회의사록 | 3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법무사가 작성 | ||
| 재무상태표, | 1부 | 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 | 회사 | |
| 결산보고서 | 각1부 | 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 법무사가 작성 | ||
| 진술서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 | ||
| 등기위임장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 ||
|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실무상으로는 생략하고있음)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
| 보존자의 취임승낙서, 보관수수료 포기서 | 1부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 | ||
| 중요서류 목록 | 1부 | 법무사 작성 | ||
| 보존장소 특정 | 1부 | 회사 작성 | ||
| 위임장 | 1부 | 법인도장 날인 | 법무사 작성 | |
| 신청서 | 1부 | 법인도장 날인 간인 | 법무사 작성 |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의 해산은 어디서 결의하나요?
이 일정표는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승인하는 것으로 짜여 있습니다. 해산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이고 청산인 선임과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은 일반결의사항입니다.
채권자 최고는 몇 번 하나요?
이 일정표는 제1차 채권자 최고와 제2차 채권자 최고로 두 차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고 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채권자최고기간이 종결됩니다.
외국인이 청산인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이 자료의 필요서류 표는 외국에서 보내 주어야 할 서류를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을 진행하실 때에는 청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