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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해산 청산절차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12.
결론

오늘은 유한회사의 해산 청산 절차와 등기필요서류를 올려 놓습니다.

유한회사 중 외국인 투자법인이 많이 있으므로 외국인이 청산인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한회사의 해산 청산 절차와 등기필요서류를 올려 놓습니다. 유한회사 중 외국인 투자법인이 많이 있으므로 외국인이 청산인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산 및 청산절차 (법원보고 포함)

상법 제609조(해산사유)
제609조(해산사유)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2. 사원총회의 결의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해산 및 청산절차 일정표

일정절차내용비고
D-9이사 과반수의 결정사원총회소집결정
D-8사원총회소집통지주주총회소집통지(주총일 14일전/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사원총회해산 결의(특별결의사항)
청산인 선임(일반결의사항)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승인(일반결의사항
D+1법원에 대한 청산인 보고해산 사유 및 청산인 선임 신고
회사 재산 조사 보고
D+1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D+2제1차 채권자 최고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D+3제2차 채권자 최고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D+55청산종결을 위한 사원총회소집통지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총주주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64채권자최고기간 종결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D+70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남은 자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배분
결산보고서 작성
D+71사원총회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사항)
문서보관인 선임 및 보존방법 결의
청산종결등기청산종결등기
D+75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실무상은 생략하고 있음

2. 등기 필요서류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종결등기 필요서류 *** 붉은 색을 칠해 놓은 것이 외국에서 보내 주어야 할 서류입니다.

절 차필요한 서류부수내용준비 주체
해산/청산인선임/법원보고법인등기부등본1부회사
사원명부1부회사
정관 사본1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회사
법인인감도장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회사
Power Of Attoney1부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회사
청산인의 영문취임승낙서, 영문인감신고서, 영문주소증명서, 여권사본(청산인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인감도장은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날인합니다)각2부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회사
재무상태표, 재산목록1부회사
사원의사록3부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법무사
법원신청서(해산신고 및 대차대조표 등 신고함)1부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법무사
법인인감카드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등기위임장1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청산종결등기법인등기부등본1부회사
사원명부1부회사
정관 사본1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회사
법인인감도장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회사
Power Of Attoney1부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회사
사원총회의사록3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법무사가 작성
재무상태표,1부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회사
결산보고서각1부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 법무사가 작성
진술서1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
등기위임장1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실무상으로는 생략하고있음)법인등기부등본1부회사
보존자의 취임승낙서, 보관수수료 포기서1부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
중요서류 목록1부법무사 작성
보존장소 특정1부회사 작성
위임장1부법인도장 날인법무사 작성
신청서1부법인도장 날인 간인법무사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의 해산은 어디서 결의하나요?
이 일정표는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승인하는 것으로 짜여 있습니다. 해산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이고 청산인 선임과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은 일반결의사항입니다.
채권자 최고는 몇 번 하나요?
이 일정표는 제1차 채권자 최고와 제2차 채권자 최고로 두 차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고 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채권자최고기간이 종결됩니다.
외국인이 청산인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이 자료의 필요서류 표는 외국에서 보내 주어야 할 서류를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을 진행하실 때에는 청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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