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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5.
결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 하여야 합니다.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청산인이 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존인을 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산인이 정한 보존인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 하고 있습니다.

  1. 보존방법은 보존장소를 정하는 방법 입니다.
  2. 보존장소로는 특정한 창고업자의 창고를 정한 예도 있으나, 모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모회사 건물의 창고, 또는 대주주의 회사 창고를 보존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회계법인의 창고를 보존장소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의 보존

리스크 · 전표 5년 보존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할 때 중요서류는 어디에 보존하나요?
보존방법은 보존장소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창고업자의 창고를 정한 예도 있으나, 모회사 건물의 창고나 대주주 회사의 창고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계법인의 창고를 쓴 예도 있습니다.
전표도 같은 기간 보존하나요?
전표나 이와 비슷한 서류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따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신 뒤에는 장부와 중요한 서류의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법원에 신청하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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