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자회사를 해산 청산하는 방법
염법)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무증자 합병 을 합니다.
염법은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린지 5개월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블러그가 활성화되고 나서 예전에 일했던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이미 직접 실무를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염춘필 법무사와 일을 해보라고 권해서 담당자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제 글을 보고, '아직도 열심이 살아가는 군!' 하고 일을 맡기는 것이리라 상상해 봅니다.
1. 채무초과 자회사를 청산하려는 회사
그룹 기획실 실장의 추천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회사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자산 20억원, 부채가 100억원이 있고, 이 부채는 전부 모회사의 부채라 합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으므로 파산절차로 가야하나 모회사의 채무를 면제한 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하려 합니다.
상법 제518조(해산의 결의)
회사를 방문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염법) 채무초과회사이므로 해산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바와 같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 100억원을 면제하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므로 해산청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산하는 회사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서 법인세 잇슈가 있을 수 있고, 모회사가 채무면제를 해 주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임죄 잇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회사의 손실규모가 상당해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법인세 잇슈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회사의 배임죄 잇슈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염법)... 그러면 굳이 저를 왜 부르셨는지?
회사) 실장님이 염법과 상의하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적인 자문을 받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판단되지만,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염법) 혹시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지요?
회사) 저희 회사가 80%, 그리고 소액주주 3명이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우호지분입니다.
2. 세 가지 방법
염법)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 첫째 — 채무면제 후 해산 청산
첫째, 이미 검토하신 바와 같이 모회사가 자 회사의 채무를 면제 해서 채무초과상태를 불식시킨 후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채무면제이익과 배임죄가 문제 가 될 수 있습니다.
4. 둘째 — 출자전환(상계)
둘째,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회사에 출자전환하여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상계) 입니다. 부채 100억원이 없어지고, 자본이 100억원 증가하므로 자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납니다. 이때 자회사가 액면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간의 증여세 잇슈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자를 하므로 상당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4천8백만원)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5. 세째 — 소액주주 지분 매입과 무증자 합병
세째. 소액주주가 우호지분이므로, 모회사가 소액주주의 주식 전부를 매입 합니다.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이 0원에 수렴하므로, 매입가격 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의 지분 전부를 매입하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무증자 합병 을 합니다. 무증자합병의의 경우 적격합병 이므로 세무상 이슈도 발생하지 않고, 무증자 합병이므로 신주발행과 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채무면제이익이나 배임죄 잇슈도 사라집니다. 염법은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그래서 실장님이 염법을 추천했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 방법을 결정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