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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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속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28.
결론

주식회사 00은 주식회사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산을 결의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계속이란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주식회사 00은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산 결의 후 투자 제안과 거래 제안이 들어와 주요 주주들과 상의한 후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계속이란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00은 주식회사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산을 결의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산 결의 후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거나, 주요거래처에서 다시 거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투자도 돈이 들어와야 투자고, 거래도 남아야 장사가 되는 것인데, 해산 전과 조건이 달라질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주요 주주들과 상의한 후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해산 후 청산종결 전까지는 회사계속결의를 할 수 있나?

회사계속이란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회사계속결의는 해산 후 청산종결 전까지 가능 합니다.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3년 이내 회사계속결의그리고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결의를 하지 아니하면 청신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회사계속을 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 현행현행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제정 2016.08.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4.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8. 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제520조의2 제3항 ㆍ 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청산종결이 된 회사는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를 부활할 수는 있으나, 회사계속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 우 뿐만 아니라 존립기간만료 나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산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을 할 수 없습니다.

2. 결의요건과 등기서류

회사계속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입니다. 회사계속결의를 하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므로, 청산인을 그 권한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별도의 사임절차 없이,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므로 이사나 대표이사, 필요할 경우 감사도 새로 선임합니다.

회사계속결의 및 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임원 취임에 관한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계속결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회사계속결의는 해산 후 청산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결의를 하지 아니하여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회사계속을 할 수 없고, 청산종결이 된 회사는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를 부활할 수는 있으나 회사계속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합병, 분할, 분할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에도 회사계속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결의할 수 있나요?
해산 후 청산종결 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청산이 끝나 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도 되살릴 수 있나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회사계속결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계속결의를 하실 수 없습니다.
영업을 다시 하실 계획이라면 청산이 끝나기 전에 회사계속결의부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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