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을 할 때 언제 잔여재산 분배를 할 수 있을까?(잔여재산분배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5.
결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 하여야 합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후부터 회사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고, 환가할 필요가 있는 자산이 환가가 되었다면, 청산인은 잔여재산 분배를 합니다.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면 청산종결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한 범위로 제한하여 청산절차를 알아 봅니다.
1.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리스크 · 신고기간 중 변제 제한 — 채권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회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액의 채권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의 변제
위 채권신고기간 내의 회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액의 채권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내에도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후부터 회사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①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신고기간이 지나고 변제가 완료되면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나?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고, 환가할 필요가 있는 자산이 환가가 되었다면, 청산인은 잔여재산 분배를 합니다. 따라서 채무신고기간이 지나야 하고,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청산종결주주총회를 하기 전까지 청산인의 결정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청산종결 총회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면 청산종결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잔여재산분배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청산종결 총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108-5호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첨부정보의 계산 승인에 대한 증명의 정도1.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가 ‘청산인이 주주총회로부터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2. 상법은 청산인에게① 제533조에서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② 다시 제534조에서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③ 제540조 제1항에서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은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는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된다.3. 상법 제540조제1항 의 결산보고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산사무의 주요 처리내용과 경과가 기재되면 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내용으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후 자본 및 부채가 각각 0원인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차대조표, 잔여재산분배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산사무가 종결된 취지가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경우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로서 계산의 승인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본다. (2021. 11. 29. 사법등기심의관-6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상법 제533조, 제534조 제54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 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도 청산에서 제외되나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중에도 회사 채무를 갚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변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액의 채권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고기간 중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도 청산종결총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분배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일부 현금성 자산이 남아 있어도 청산종결총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산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청산인 취임일부터의 채권자 최고 기한부터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5-848호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 현행현행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제정 1997.04.03 [등기선례 제5-848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1997. 4. 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