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법원의 조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0.
결론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여러가지 임시처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처분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회생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의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처분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 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회생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여러가지 임시처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처분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1.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회사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이 있는 때 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생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사의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처분입니다.
회사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과 관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경매절차 등의 중지명령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의 중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등에 대한 절차의 중지 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채권을 원인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회생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에 대한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의 중지명령과 관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④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 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관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1. 제4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2.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언제까지 결정하나요?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지명령의 대상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입니다.
체납처분이 중지된 동안에도 국세 시효는 진행하나요?
체납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법원의 임시처분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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