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회사가 회사분할 또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530조의2 4항에 따라 해산한 주식회사도 회사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산한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 (이하, ‘청산회사’라 한다) 는 재산의 환가처분(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호)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상법 제530조의2 제4항), 분할 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 계속의 결의(상법 제519조)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 00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한 회사는 영업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외에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증자나 감자와 같은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산한 주식회사가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1. 해산한 주식회사도 분할이나 합병을 할 수 있나?
상법 530조의2 4항에 따라 해산한 주식회사도 회사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산한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 (이하, ‘청산회사’라 한다) 는 재산의 환가처분(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호)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상법 제530조의2 제4항), 분할 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 계속의 결의(상법 제519조)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해산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3. 물적분할·인적분할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 5. 24. [상업등기선례 제2-79호, 시행 ]
상업등기선례 제2-79호 —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선례 원문 보기
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이하, ‘청산회사’라 한다)는 재산의 환가처분(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호)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상법 제530조의2 제4항), 분할 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 계속의 결의(상법 제519조)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을 할 수는 없다.
2.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은 절차상 차이가 없고(상법 제530조의12) 채권자보호도 해산 전의 회사분할과 동일한 절차에 따르면 충분하다. 따라서, 청산회사는 동시에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 신설 회사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8조, 제317조, 제234조)
(2006. 5. 24. 공탁상업등기과-44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