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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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 만료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사계속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2.
결론

무더운 날씨지만 바람도 불고 창밖의 짙푸른 나무입들이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존립기간이 나와 있는지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된 회사들이거나, 특수목적회사(SPC)의 경우 아직도 존립기간을 등기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산사유 중 하나가 존립기간의 만료입니다.

오래된 회사나 특수목적회사 중 정관에 존립기간을 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 존립기간이 지나면 다음날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되어 인감증명서 발급이 막힙니다. 존립기간 만료에 따른 해산과 회사계속등기로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요일 점심을 먹고 잠깐 창밖을 쳐다봅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바람도 불고 창밖의 짙푸른 나무입들이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책상 모퉁이에 놓여 있는 전화기의 벨이 울립니다.

전화기 마저 더위에 지쳤는지 힘없이 작은 벨소리를 냅니다.

1. 존립기간 만료와 해산

해산사유 중 하나가 존립기간의 만료입니다. 정관에 존립기간을 정한 회사만 존립기간을 등기합니다. 요즘은 존립기간을 정하는 회사가 SPC아니변 없기 때문에이 문제가 실무상 제기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날 회사는 해산합니다.

리스크 · 해산 후 영업활동회사가 해산을 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오래된 회사의 문제

그런데 오래된 회사들의 경우 정관을 살펴보면 존립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존립기간을 삭제했는데 이를 말소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서 등기부에 남아 있고, 등기소가 전산으로 그 일자를 계산해서 존립기간 다음날부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3. 해결 방법

해결책이 문제입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에 정관을 변경했다면, 정관을 변경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찾아서, 이를 공증받고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주주총회의사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공증을 받지 않았거나, 당시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존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관을 변경한 것(존립기간 삭제)으로 해서, 존립기간 말소 등기를 신청 합니다.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회사는 해산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한 영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선례 제4-870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 현행현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한 회사의 계속등기 방법 등 제정 1993.11.18 [등기선례 제4-870호] 등기부상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존립기간 만료일은 회사성립일(1969. 6. 13.)로 부터 만 20년이 되는 1989. 6. 13.이라 할 것인데 존립기간 만료이전인 1989. 6. 13.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하였다면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존립기간변경등기만 하면 되고 해산등기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존립기간만료로 해산된 것이므로 회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해산등기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11. 18. 등기 제2855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17조, 제51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1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4조, 제76조 참조예규 : 제573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둘째, 최근 일자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존립기간 삭제)을 합니다. 그리고 청산인을 선임하고, 회사계속결의를 하고, 다시 회사 이사 등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 현행현행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제정 2016.08.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4.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8. 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제520조의2 제3항 ㆍ 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 현행현행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제정 2016.07.05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1.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2016. 7. 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7조, 제229조, 제383조, 제389조, 제517조, 제519조, 제520조의2, 제521조의2, 상업등기법 제23조, 제26조, 제61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09조, 제118조, 제128조, 제15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9. 9.선고 97다12167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7. 1. 31.선고 96나9409 판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5호, 제1-256호, 제1-257호, 제1-25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해산등기 해태와 과태료존립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해산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해태했으므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등기예규 제573호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85. 5. 25. 등기 제275호 질의회답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존립기간이 만료되어 법인인감증명서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존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관을 변경한 것(존립기간 삭제)으로 해서 존립기간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경우 회사는 해산하지 않고 기존에 한 영업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최근 일자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존립기간 삭제)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 회사계속결의를 하고 회사 이사 등을 다시 선임하여 등기하는 방법인데, 해산등기를 해태한 것이므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존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관을 변경한 것(존립기간 삭제)으로 존립기간 말소 등기를 신청하시면 회사는 해산하지 않고 기존에 한 영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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