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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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를 꼭 해야하는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2.
결론

주식회사를 해산하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이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등에서 이를 첨부서면으로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염법의 블로그에 동종업종에 계신 법무사님들도 많이 방문해 주십니다. 특별하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Tip을 하나 드립니다.

주식회사를 해산하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하구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공고가 잘못나가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 저도 그렇지만 공고문을 관례처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그러다 보니 법무사도 그렇게, 등기관도 그렇고 청산종결등기를 할 때에는 공고문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한 공고문의 경우 관련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첨부해야 하므로, 채권신고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법무사들이 공고가 잘못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해 합니다.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라 해서, 공고문이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왜냐구요.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등에서 이를 첨부서면으로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회사채권자에게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를 하도록 정해 놓은 상법규정

1.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상업등기선례

2. 상업등기선례

인용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제정 1997. 4. 3. [등기선례 제5-848호, 시행]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1997. 4. 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5-848호 —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 선례 원문 보기

참조조문 : 상법 제535조

3. 첨부서면이 아닌 이유를 보여주는 규칙 조문

본문이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등에서 이를 첨부서면으로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그 자리를 열어 보면, 상업등기규칙 제110조 제2항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조항은 제154조 제1항에 의해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됩니다. 즉 첨부정보 목록에 있는 것은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이고, 채권신고 최고 공고문은 목록에 없습니다. 선례가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한 근거가 이 조문 구조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청산종결등기)
제110조(청산종결등기) ①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③ 삭제 <2024.11.29>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공고만 하면 되나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얼마나 두어야 하고, 청산종결등기는 언제 신청하나요?
채권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례에 따르면 청산종결등기신청은 그 최고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 공고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나요?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 공고문을 관례처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시기 전에 채권신고 공고가 2회 이상 나갔는지와 채권신고기간이 2월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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