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종료 후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등기
결론
주식회사 먼길이 주식회사 00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일반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채권액에 따른 신주발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회생계획 중에는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해당 채무를 신주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회계기간중에는 신주발행등기를 법원이 촉탁하지만,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주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주식회사 00은 2024년 5월 3일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정상적인 회사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발행등기를 하는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00은 2024년 5월 3일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정상적인 회사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먼길은 주식회사 00의 회생채권자였으나, 상호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4년 8월 1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주식회사 먼길이 주식회사 00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먼길이 주식회사 00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일반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채권액에 따른 신주발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회생계획 중에는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해당 채무를 신주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00의 김 메니저는 몇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알아 보았는데,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염법과 상담을 했습니다. 염법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 회생계획안에서 정해 놓은 일반상거래채권의 신주발행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회사 먼길에 교부해 줍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므로, 별도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회계기간중에는 신주발행등기를 법원이 촉탁하지만,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주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회생계획안/ 확정된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 또는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1.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2.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3.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323조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4.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④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⑥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⑦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전에 제636조제1항제3호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중 신주발행등기는 누가 신청합니까?
회계기간 중에는 법원이 촉탁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회사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따로 하나요?
회생계획안에서 정해 놓은 일반상거래채권의 신주발행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해서 그 채권자에게 교부해 줍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므로 별도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에는 회생계획안과 확정된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종료 후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일정을 함께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9-1호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 현행현행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제정 2018.09.03 [상업등기선례 제201809-1호] 1.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는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제2항).2.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라 출자전환을 원인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시기 또는 회생계획인가일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제1항). 3. 회생절차종결 이후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채권 미확정 등의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가 회생절차종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사자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4.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신주의 효력은 발행하였으나 출자전환 대상 채권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출자전환 실명확인증 접수 등)가 진행 중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한경우이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누락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당사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촉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상업등기선례 제200310-17 참조).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촉탁할 대상인지 여부는 법원사무관 등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8. 9. 3. 사법등기심의관-33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참조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0310-17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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