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해산간주된 회사)의 계속등기
결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회사를 해산된 것(해산간주 라 합니다)으로 보고 이를 해산간주된 휴면회사 라 합니다.
해산간주된 휴면회사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하고, 상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당연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청산인에 관해 다른 정함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회사를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을 해산간주라 합니다.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3년 이내에 주주총회특별결의로 회사계속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사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 보다는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가 모두 청산인이 되면 청산인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 실무상 청산인은 대부분 1명입니다.
- 이사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아니하고,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정함도 없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주주나 채권자/채무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1. 해산간주의 절차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회사계속과 임원 재선임
- 해산간주된 회사가 3년 이내에 주주총회특별결의로 회사계속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산간주된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로 돌아가는 것을 회사계속 이라 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 결정을 하면, 새로 이사 등 임원을 선임 하여야 하며, 선임된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이사)가 회사계속 및 임원선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 현행현행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제정 2016.08.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4.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8. 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제520조의2 제3항 ㆍ 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도 다시 영업할 수 있나요?
회사계속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결정하고 임원을 다시 선임하여 등기하면 영업활동이 가능한 회사로 돌아옵니다.
휴면회사의 해산간주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마지막 등기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난 회사를 대상으로 법원이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청산인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주주총회가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되면 수가 많아 실무에서는 소수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를 되살리실 계획이라면 회사계속 결의와 함께 선임할 임원의 구성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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