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회사 재산조사 및 보고의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10.
결론주식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면 상법 533조에 따라 회사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에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 및 청산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정을 하기전에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고, 자산과 부채도 대부분 정리한 상태에서 일부의 예금과 현금 등만 보유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산 청산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산인으로 선임되면 가장 먼저 회사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만들어 어디에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산인이 가장 먼저 할 일
주식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면 상법 533조에 따라 회사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108-5호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첨부정보의 계산 승인에 대한 증명의 정도1.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가 ‘청산인이 주주총회로부터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2. 상법은 청산인에게① 제533조에서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② 다시 제534조에서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③ 제540조 제1항에서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은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는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된다.3. 상법 제540조제1항 의 결산보고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산사무의 주요 처리내용과 경과가 기재되면 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내용으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후 자본 및 부채가 각각 0원인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차대조표, 잔여재산분배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산사무가 종결된 취지가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경우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로서 계산의 승인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본다. (2021. 11. 29. 사법등기심의관-6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상법 제533조, 제534조 제54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재산목록 등의 법원 제출 — 청산인은 주주총회에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상법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해산 및 청산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정을 하기전에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고, 자산과 부채도 대부분 정리한 상태에서 일부의 예금과 현금 등만 보유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산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후, 정회를 하고, 서임된 청산인이 회사가 미리 준비한 재산목록을 실사하고, 대차대조표를 확정 한 후, 실사가 종료되면 주주총회를 속회하여, 청산인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청산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선임된 청산인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어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해산 청산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일 회사가 재산목록 및 실사자료를 준비하고, 청산인이 주주총회의 정회시간에 이를 확인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실사과정에서 청산인이 재산목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재산목록을 실사한 후 대차대자표를 확정한 후,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승인 받은 후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과 부채가 적은 회사는 재산조사와 보고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해산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후 정회를 하고, 선임된 청산인이 회사가 미리 준비한 재산목록을 실사하고 대차대조표를 확정합니다. 실사가 종료되면 주주총회를 속회하여 청산인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청산인이 재산목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재산목록을 실사하고 대차대조표를 확정한 후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은 뒤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는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총회에서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을 다 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해산을 결의하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고 정회한 뒤, 선임된 청산인이 미리 준비된 재산목록을 실사해 대차대조표를 확정하고, 실사가 끝나면 총회를 속회해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청산인으로 선임되셨다면 회사재산을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부터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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