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잔여재산분배계획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10.
결론주식회사가 청산을 할 때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합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주주가 가긴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청산인이 잔여재산분배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잔여재산분배는 청산 사무 중 하나이므로 별도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산인이 작성한 잔여재산분배계획서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가 청산을 할 때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합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주주가 가긴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청산인이 잔여재산분배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잔여재산분배는 청산 사무 중 하나이므로 별도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산인이 작성한 잔여재산분배계획서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면 청산종결 총회를 열고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됩니다.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청산인으로 상법 5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회사의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완료되면 청산종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본 회사의 주주명부는 별첨 1과 같다. 잔여재산 분배의 대상이 되는 본 회사의 2024년 6월 30일 기준 자산 및 부채총괄표는 별첨 2와 같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정별 명세표는 별첨 3과 같다.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청산인으로 청산사무의 일환으로 사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00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보통예금 및 기타 00증권 계좌(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포함)을 인출하여 2024년 월 일주주의 주시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본 회사는 주주인 주식회사 000와 연결법인세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미수법인세 환급액은 전액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양도한다. 본 회사의 본사사옥과 상가는 2024년 월 일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하여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한다.
1. 자산 및 부채 총괄표와 계정별 명세표
2. 잔여재산 분배계획
(1)보통예금 및 기타 제예금
(2)미수법인세 환급액
(3)토지 및 건물
자주 묻는 질문
잔여재산분배계획서에 주주명부와 자산 및 부채 총괄표를 적나요?
주주명부와, 잔여재산 분배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및 부채 총괄표,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정별 명세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예금, 미수법인세 환급액, 토지 및 건물처럼 남은 재산을 항목별로 나누어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계획을 적습니다.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면 청산종결 총회를 열고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됩니다.
잔여재산을 각 주주의 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하나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분배가 끝나면 무엇을 하나요?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면 청산종결 총회를 열고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108-5호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첨부정보의 계산 승인에 대한 증명의 정도1.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가 ‘청산인이 주주총회로부터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2. 상법은 청산인에게① 제533조에서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② 다시 제534조에서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③ 제540조 제1항에서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은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는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된다.3. 상법 제540조제1항 의 결산보고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산사무의 주요 처리내용과 경과가 기재되면 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내용으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후 자본 및 부채가 각각 0원인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차대조표, 잔여재산분배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산사무가 종결된 취지가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경우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로서 계산의 승인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본다. (2021. 11. 29. 사법등기심의관-6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상법 제533조, 제534조 제54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실무판단 · 주주총회 승인 불요 — 잔여재산 분배는 청산 사무 중 하나이므로 별도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산인이 작성한 잔여재산분배계획서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잔여재산을 나누실 계획이라면 청산인이 잔여재산분배계획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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