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중인 회사의 소액의 채권 꼭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해야 하나?(청산사무비용의 집행)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내에 소액의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00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합니다.
청산인으로 선임된 전인산은 회사의 재산 상태등을 조사하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채권신고를 위한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청산중인 회사의 소액의 채권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을 소개하고, 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내에 소액의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신고기간 중의 변제 제한
주식회사 00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합니다. 청산인이 전인산을 선임했습니다. 청산인으로 선임된 전인산은 회사의 재산 상태등을 조사하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채권신고를 위한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는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실무에서는 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동안 회사채권을 회수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구요? 채권신고기간에 회사채무를 변제할 경우 알 수 없었던 채권이 새로 발견되면 이를 변제할 자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채권을 회사한 채권자만 이득을 보고, 일부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청산중인 회사는 채권신고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채무와 같이 담보권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를 변제한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 내에 담보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채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액이 크지 아니하므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부 채권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 내에 소액의 채권을 갚을 수 있습니다.
2. 청산사무 비용의 집행
청산사무 비용을 집행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가? 여기서 청산중인 회사의 소액의 채권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을 소개 하고, 그 해결책을 살펴봅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산중인 회사가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요?
2)청산인과 직원 2명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직원 2명에게 지급하는 급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급해야 하는지요?
3)채권신고기간 내에 청산 사무를 도와 주는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의 용역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지급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요?
4)청산인과 직원이 청산중인 회사의 교통비, 소모품 구입비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 내에이 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요?
위 사례를 읽어 보시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입니다. 그래서 직구를 날립니다.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액의 채무)를 청산중인 회사가 지급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까?
3. 소액채권의 범위
상법 536조에서 말하는 소액의 채권은 해산 시점에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소액의 채권, 채권신고기간내에 발생한 회사 채권에 대한 이자 등과 소액의 우발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신고기간내에 발생하는 청산 사무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청산인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염법의 견해입니다).
채권신고기간 내에 소액의 채권을 변제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라는 상법규정
-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①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 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