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인의 이사 감사 임기 특례
염춘필 법무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을 달라고 합니다.
회생중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 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 합니다.
회생계획안을 보아야 주식회사 00의 등기되어 있는 이사나 대표이사의 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임기를 알아야 현재 등기된 이사 등이 언제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사례
주식회사 00은 2024년 8월 1일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정상적인 회사로 돌아 왔습니다. 00의 박과장은 2024년 9월 27일 이사와 감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해 염법을 찾아 왔습니다. 염춘필 법무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을 달라고 합니다. 박과장은 백팩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을 염법에게 줍니다.
여기서 질문/ 염법은 왜 회생계획안을 달라고 했고, 박과장은 왜 미리 회생계획안을 준비해서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했을까요?
회생중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 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 합니다. 회생계획안을 보아야 주식회사 00의 등기되어 있는 이사나 대표이사의 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임기를 알아야 현재 등기된 이사 등이 언제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하는데, 대부분 임기를 1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회생중인 법인의 감사 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 합니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하느데, 대부분 이사의 임기와 같이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02-1호
2. 관련 법률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이사나 감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
-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
-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①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 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 ②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여럿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 ④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 한다.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