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을 할 때 보존인으로 법인(회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사례보고)
결론
중요서류 보존인으로 법인(회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한 바와 같이 회사를 보존인으로, 회사의 본점을 보존장소로 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중요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청산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합니다.
주식회사가 청산종결을 하면 청산인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고해 드립니다. 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보고]
주식회사 큰새는 주식회사 한길의 100% 자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한길이 주식회사 큰새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식회사 큰새가 청산절차를 종결하고, 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을 하려 합니다. 청산인이 보존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의 경우 법인을 보존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모회사를 보존인으로, 그 본점소재지를 보존장소로 신청했습니다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길을 중요서류 보존인으로 정하고, 보존장소도 한길의 본점소재지로 정했습니다. 대부분 자연인을 보존인으로 선임하는지라, 법인도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염법 오래전에 모회사를 보존인으로 정하고 법원에 신청을 했던 사례가 생각나서, 법인(회사)를 보존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해당 사건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 법원이 신청한 바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어제 법원이 신청한 바와 같이 회사를 보존인으로, 회사의 본점을 보존장소로 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
- 1. 주식회사 000[등기용등록번호/ 본점소재지 기재]를 사건본인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인으로 정한다.
- 2.보존인은 위 중요설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에 소재한 보존인의 사무실 내 비품, 서류 보관실에 보존하야 한다.
[이유]
인용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인 회사에 관하여 2024년 월 일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상법 제541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중요서류의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541조(서류의 보존)
제541조(서류의 보존)
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은 어떤 조문에 근거하나요?
상법 제541조 제2항이 청산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중요서류의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사례의 결정도 같은 조항을 적용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했고, 신청인이 제시한 회사와 그 본점 사무실이 주문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청산종결 후 장부와 서류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요?
상법 제541조 제1항이 회사의 장부와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 등기 후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례 결정의 이유 부분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보존인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나요?
청산인 개인이 맡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이번 건은 100% 자회사의 청산에서 모회사를 보존인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실무에서 모회사를 보존인으로 신청한 이례가 이미 있었고 이번에도 법원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보존장소는 어디로 정하나요?
보존인의 사무실이 기준이 됩니다. 사례의 주문은 보존인인 모회사의 본점소재지 사무실 내 비품·서류 보관실에 보존하도록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보존방법까지 정한 점이 참고가 됩니다.
완전자회사를 청산종결하실 때에는 모회사를 중요서류 보존인으로, 모회사의 본점을 보존장소로 정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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