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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선임의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6.
결론

해산간주된 회사가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거나, 회사를 계속할 경우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산 되기 전의 회사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이사가 수 인일 경우에는 수 인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됩니다.

1. 해산간주와 청산인 선임등기

해산간주된 회사가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거나, 회사를 계속할 경우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 해산간주된 회사가 별도로 해산결의를 해야 할까요?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 현행현행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제정 2016.08.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4.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8. 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제520조의2 제3항 ㆍ 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해산 간주된 회사의 청산인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2. 청산인의 결정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2131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가”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 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원칙적으로 해산 되기 전의 회사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이사가 수 인일 경우에는 수 인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청산인에 대한 다른 정함이 있을 경우 에는 그에 따르나, 거의 모든 회사가 정관에 회사가 해산될 경우 청산인이 될 자를 별도로 정해 놓은 경우가 없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되는 실무사례는 전무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 한 때에는 선임된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12일 해산간주된 회사가 2024년 12월 5일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했다면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할 때까지는 기존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것입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필수적 기관이므로 해산간주된 때 바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이사도 없고, 정관에 달리 정한 바도 없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산인의 결정에 관한 상법규정

3. 근거가 되는 조문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의 절차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관련 상업등기선례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선임의 절차

등기선례 제2-701호 —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선임의 절차 · 선례 원문 보기

제정 1988. 4. 25. [등기선례 제2-701호, 시행]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며, 회사가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정관에서 따로 지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이외의 자를 선임할 수 있다.

88. 4.25 등기 제234호

참조조문: 상법 제531조

자주 묻는 질문

해산간주된 회사도 해산결의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해산을 위해 따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도 없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이사도 없고 정관에 달리 정한 바도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는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 청산인을 정해 둔 회사도 있나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정해 둔 회사는 거의 없어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되는 실무사례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판단 · 해산결의 불요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를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해산결의 없이 청산인 선임등기부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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