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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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된 회사가 채무만 남아 있을 때에도 등기부의 부활이 가능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9.
결론

청산법인이 채무만 남아 있을 때에도 청산사무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법인격도 부활시킬 수 있어야 하고 등기기록도 부활되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의 사실이 없음에도 청산종결등기가 된 때에는 등기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계에서는 등기기록을 부활시켜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잔존 청산사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행정처 자료의 입장입니다.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에 채무만 남아 있을 때에도 등기기록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1. 청산종결간주와 등기기록 폐쇄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는 해산된 회사로 간주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청산이 종결되면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청산종결로 간주되어도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법인격이 소멸되면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따라서 청산종결간주가 되면 해당 회사의 등기기록도 폐쇄됩니다.

2. 등기기록 부활의 근거

청산종결되거나 청산종결간주된 회사가 재산이 남아 있을 때에는 등기기록(종이 등기 시대의 '등기부')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의 사실이 없음에도 청산종결등기가 된 때에는 등기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415~416쪽).

상업등기법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실무상 등기기록을 부활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청산종결된 법인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청산종결된 법인이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가하여 주주에게 잔여재산분배를 하는 청산사무가 남아 있게 되므로, 법인격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고, 따라서 등기기록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3. 채무만 남아 있는 경우

그런데 오늘 주제는 청산종결된 법인이 채무만 남아 있을 때에도 등기기록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청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활시켜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청산법인이 채무만 남아 있을 때에도 청산사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격도 부활시킬 수 있어야 하고, 등기기록도 부활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계에서는 등기기록을 부활시켜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채무만 남아 있는 법인도 등기기록을 부활시켜야 할 실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파산 절차를 거쳐 소멸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만 남아 있는 청산종결 또는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4. 말소신청 권한이 있는 사람

청산종결 또는 청산종결간주된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청산인이 있을 경우 대표권있는 청산인
  2. 청산인이 없다면 해산될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
  3. 이러한 사람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4. 이 세 사람이 모두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5. 회사계속등기의 가능 여부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이 채무가 남아 있어 청산인 등의 신청에 의해 등기부가 부활될 경우, 회사 계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리스크 · 회사계속등기 제한대법원 행정처 자료에 의하면 청산종결된 법인의 경우 재산이나 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잔존 청산사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청산 종결된 회사와 다른 경우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 현행현행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제정 2004.06.09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제21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 참조예규 : 제621호, 제7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선례 : 제413항 주) 등기예규 제1087호 참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청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등기부가 닫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를 계속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법인격 소멸과 함께 등기기록이 폐쇄됩니다.
등기부를 부활시켜야 하는 실무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청산종결 뒤 회사 재산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재산을 환가해 주주에게 잔여재산분배를 하는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므로 법인격을 부활시킬 필요가 생깁니다.
채무만 남은 회사를 굳이 부활시켜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소멸시켜야 하는 경우입니다. 채무만 남은 청산종결간주 회사라도 파산으로 정리할 사정이 있으면 등기기록을 부활하게 됩니다.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 우선합니다. 청산인이 없으면 해산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 그도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입니다.
채무만 남은 회사의 등기기록 부활을 검토하실 때에는 부활의 실익, 즉 파산 절차 등 뒤이어 진행할 절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말소신청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순서에 따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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