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결론
회생중인 법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감자와 증자,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감자를 할 때 결손보전목적의 감자가 아니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에는 회사가 감자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고,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 제출의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가 이루어집니다. 정상 회사의 감자와 달리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생략되는 대신, 등기 신청서에 붙일 서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첨부 서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1. 회생계획에 따른 감자의 특칙
-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를 할 때에는 감자에 관한 주총결의도 하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를 진행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감자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법원이 감자등기를 촉탁해 주지 않습니다.
- 감자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서 또는 정리계획변경허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
제211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첨부 서면의 정리
-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라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서 또는 정리계획변경허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253조제3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부칙 제3조).
-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 제출의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위의 경우에 정리계획 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유상 소각을 신청한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도록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서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90호 —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감자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면은 무엇인가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서의 등본이나 초본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감자는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진행되므로 그 근거 서면이 필요합니다.
정리계획이 별도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그 절차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허가나 공고가 필요하도록 정해 있다면 해당 증명 서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감자등기를 신청하실 때 회생계획인가 결정서 등본부터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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