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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3.
결론

둘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 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위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 고하여야 한다.

실무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이 거의 전무한 편이니, 먼저 이러한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실무상 해산·청산이 드문 이유

실무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이 전무한 이유는 첫째, 해산절차가 필요한 사단법인이라면,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일 것인데, 이 상태에서 민법상의 해산결의 요건을충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해산/청산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로 진합니다.

리스크 · 청산 전무 조건 확인이러한 조건 때문에 실무상 사단법인의 청산이 거의 전무한 편이니 먼저 이러한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해산사유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 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9조(파산신청)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 을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한다.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 가 있어야 한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조(청산법인)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 소유권확인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교인 중 한 사람인 甲이 교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여 오다가 교회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위 교회의 보상금처리를 위한 청산업무를 수행할 자는 해산 당시 교인들에 의하여 묵시적인 방법으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甲이라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청산인과 법원의 선임·해임

민법 제82조(청산인)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 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 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5조(해산등기)
제85조(해산등기)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4. 해산신고와 청산인의 직무

민법 제86조(해산신고)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 고 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87조(청산인의 직무)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현존사무의 종결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3. 잔여재산의 인도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하 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5. 채권신고의 공고

민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제93조(청산중의 파산)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6.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7. 해산결의와 청산인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 의로 해산결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보통결의로 청산인 선임

리스크 · 청산인 취임 후 3주간 등기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 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위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 고하여야 한다.

8. 채권신고 최고와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 이어야 한다.

공고기간 만료 후 채무변제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법인인감도장 사원명부 정관사본 2 사원총회의사록 원본 3 청산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해산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사원들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공증요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법인인감도장 사원명부 정관사본 2 사원총회의사록 원본 3 보통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사원들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공증요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 해산에는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총사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청산인은 무엇을 신고하나요?
파산의 경우를 빼고는 취임 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등을 신고합니다.
실무에서 사단법인 청산이 드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산이 필요한 사단법인은 이미 활동이 멈춰 있어 민법상 해산결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잔여재산 분배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절차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을 해산하실 계획이라면 총사원의 동의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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