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자격
결론
청산전 회사의 이사나 직원도 청산인이 될 수 있으며, 모회사의 이사나 직원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가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상법 542조 2항, 상법 411조).
15세 이상 정도의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나 판산선고를 받은 자는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청산인의 자격에 대한 상법상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청산인이 될 수 없으며(상법 542조 2항, 상법 411조), 그 외에는 상법에서 청산인의 자격 제한을 정해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1. 청산인의 자격에 대한 상법상 제한
회사의 감사가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상법 542조 2항, 상법 411조).
- 그외에는 상법에서 청산인의 자격 제한을 정해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법 제542조(준용규정)
제542조(준용규정)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산전 회사의 이사나 직원도 청산인이 될 수 있으며, 모회사의 이사나 직원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주주나 모회사의 주주도 청산인이 될 수 있으며,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2131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가”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 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상법상 청산인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
-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도 청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개인의견).
15세 이상 정도의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나 판산선고를 받은 자는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무판단 · 개인의견 —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도 청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개인의견).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아무 관계 없는 외부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청산인의 자격 제한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아 회사의 주주나 모회사의 주주는 물론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인 선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후보자가 회사의 감사가 아닌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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