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간주된 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결론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해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해산간주'라 칭 합니다.
이렇게 해산간주된 회사는 해산간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 결의를 하면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 하게 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해산결의를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회사를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 칭합니다.
방치된 회사는 해산간주를 거쳐 청산종결간주로 넘어갑니다.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등기선례의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1.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
리스크 · 청산종결간주 후의 계속등기 불가 —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고 등기부를 부활시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 청산종결된 회사도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입니다.
-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라 하여 청산종결된 회사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고, 등기부를 부활시켜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 현행현행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제정 2004.06.09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제21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 참조예규 : 제621호, 제7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선례 : 제413항 주) 등기예규 제1087호 참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관련 조문과 선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청산종결간주가 된 회사도 계속결의로 되살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산종결간주가 된 뒤에는 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등기선례의 입장입니다. 해산간주 단계에서 계속결의를 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청산종결간주 회사에 아직 재산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산인 선임과 함께 등기부를 부활하는 절차를 통해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할 등기소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면회사의 계속이 필요하시다면 아직 해산간주 단계인지 청산종결간주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 현행현행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제정 2016.08.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4.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8. 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제520조의2 제3항 ㆍ 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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