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이 없어 파산절차가 종료한 후에 잔여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론
파산절차 종료 후 회사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회사는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합니다.
잔여재산이 없이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고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파산 종결 후의 청산사무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청산인이 하여야 하고, 잔여재산의 처리가 완료되어 청산이 종결되면 회사는 소멸합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등기기록부활신청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인 선임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잔여재산 없이 파산절차를 마쳤는데 뒤늦게 회사 명의 재산이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폐쇄된 등기를 되살려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질문]
잔여재산이 없어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 회사 명의로 은행예금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발견(제3자가 착오송금한 것으로 송금자에게 반환해야 함)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청산목적 범위내에서의 존속
잔여재산이 없이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고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회사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회사는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합니다(대법원 1989.11.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2. 청산사무의 주체
파산 종결 후의 청산사무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청산인이 하여야 하고 잔여재산의 처리가 완료되어 청산이 종결되면 회사는 소멸합니다. (이상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573쪽 관련내용 참조)
3. 등기기록부활신청과 청산인 선임등기
- 사례의 경우 은행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회사의 등기기록부활신청을 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고, 이 청산인이 회사 등기기록부활신청과 청산인 선임등기를 합니다.
- 해당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됩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상법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2131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가”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 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 문제를 뒷받침하는 판례가 있나요?
있습니다(대법원 1989.11.24. 선고 89다카2483). 파산절차가 끝났더라도 회사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재산을 처리하는 범위에서 회사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의 상업등기실무 자료에서도 같은 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은 돈이 제3자가 착오로 송금한 돈이라 곧 돌려줘야 할 돈인데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곧 돌려줄 돈이라 하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그 돈의 존재 자체가 폐쇄된 회사의 등기를 다시 살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폐쇄된 등기기록을 되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은행 잔고를 확인한 자료를 갖추신 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시고 등기기록부활신청과 청산인 선임등기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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