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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2.
결론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해산 및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의결 및 의사 정족수는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나 조합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올려 놓겠습니다.

협동조합의 해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올려 놓습니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1. 해산 및 청산인 선임결의 및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해산)
제57조(해산)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 총회의 의결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24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해산 및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의결 및 의사 정족수는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나 조합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총회를 마치면 그 등기를 합니다.

등기선례 제5-477호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 현행현행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제정 1997.10.09 [등기선례 제5-477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로부터 해지증서 및 위임장을 받아 놓았으나 그 해지증서 등이 적법한 해지증서 등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동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청산인)명의의 해지증서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표자(청산인)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1997. 10. 9. 등기 3402-7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1조 참조판례 :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선례 : Ⅳ 제19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청산인)
제58조(청산인)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24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리스크 · 해산 결의와 본래 업무따라서 해산 결의를 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에 관한 일을 하며, 이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

리스크 · 청산인의 해산 신고 기한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재산처분의 방법에 대한 총회의 승인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4. 채권신고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 1.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정관에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대한 공고방법에 대한 정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에 대한 정함이 없을 경우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5.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공고기간 내에도 채권을 추심합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채무를 변제하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가 종료되면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인도합니다.

6. 결산보고서 작성과 총회의 승인 및 청산종결 등기

7.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산절차란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이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 후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의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조합원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해산을 결의하면 조합 업무를 계속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협동조합 본래의 업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청산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에 관한 일을 하며 그 직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해산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서 의결 정족수와 청산인 선임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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