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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최고서(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4.
결론

주식회사가 해산을 하면 알고있는 채권자에 채권신고를 최고합니다.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알고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청산과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해산을 하면 알고있는 채권자에 채권신고를 최고합니다.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알고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청산과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1. 채권신고 최고서 양식

채권신고 최고서

수신 00주식회사 귀중

주소

발신 00주식회사

주소

귀하의 건승과 대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25년 5월 1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제출장소와 연락처

이의제출장소

담 당 부 서

연 락 처

2025년 5월 4일

00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청산인 000 (법 인)

회사를 해산하시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2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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