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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해산 청산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7.
결론

주식회사 해산 청산 절차와 등기필요서류입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주총일 14일전/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승인(일반결의사항

법원에 대한 청산인 선임 및 재산조사 보고

주식회사 해산 청산 절차와 등기필요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산 청산 절차와 등기필요서류입니다.

절 차 일정 절차 내용 근거조문

1. 해산·청산 절차와 일정

D-17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소집결정

2. 주주총회소집통지

D-16주주총회소집통지 주주총회소집통지(주총일 14일전/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 임시주주총회 해산 결의(특별결의사항) 청산인 선임(일반결의사항)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승인(일반결의사항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D+1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상법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제253조(청산인의 등기)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D+3 법원에 대한 청산인 선임 및 재산조사 보고 해산 사유 및 청산인 선임 신고 회사 재산 조사 보고

상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채권자 최고

D+4 제1차 채권자 최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D+5 제2차 채권자 최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D+64 청산종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총주주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68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D+70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채권자 변제 후 남은 자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배분 결산보고서 작성 변제나 배분 등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이하 순연될 수 있음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D+71 임시주주총회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사항) 문서보관인 선임 및 보존방법 결의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청산종결등기 청산종결등기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D+75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

상법 제541조(서류의 보존)
제541조(서류의 보존) 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등기 필요서류

등기 필요서류 절 차 필요한 서류 부수 내용 준비 주체

해산/청산인선임등기/법원보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주주명부 1부 회사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회사 법인인감도장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회사 공증용 위임장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외국인이 주주일 경우에는 POWER OF ATTONEY에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필요함) 각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회사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이 청산일 경우에는 청산인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개인정보에 관한 서면, 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청산인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각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회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1부 회사 임시주총의사록 3부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법무사 법원신청서 1부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법무사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외국인이 청산일 경우에는 청산인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개인정보에 관한 서면, 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청산인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각1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등기위임장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청산종결등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주주명부 1부 회사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회사 법인인감도장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회사 공증용 위임장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외국인이 주주일 경우에는 POWER OF ATTONEY에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필요함) 각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회사 주총의사록 3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법무사가 작성 결산보고서, 자산배분내역서 각1부 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 회사가 작성 진술서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 등기위임장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등기예규 제1792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서 작성 방법)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 등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제3조 (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①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 주소ㆍ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 등 규칙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문서의 양식)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07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등기선례 제7-13호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 현행현행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제정 2002.03.21 [등기선례 제7-13호] 국내 부동산에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특정인에게 그 말소(또는 이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등기원인에 관한 법률행위(해지증서 또는 양도증서 작성)와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장 등이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3. 21. 등기 3402-18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제43항, Ⅴ 제23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문서보존인과 보존방법 신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보존자의 취임승낙서, 보관수수료 포기서 1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 중요서류 목록 1부 법무사 작성 보존장소 특정 1부 회사 작성 위임장 1부 법인도장 날인 법무사 작성 신청서 1부 법인도장 날인 간인 법무사 작성

5. 미리 알려 주셔야 할 사항

미리 알려주셔야 할 사항 상호 정관사본 해산결의일 청산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청산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 주주명부 중요서류 보관인과 보관장소

자주 묻는 질문

해산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인가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승인합니다. 해산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이고 청산인 선임과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은 일반결의사항입니다.
해산 사유와 청산인 선임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산 사유 및 청산인 선임을 신고하고, 회사 재산 조사를 보고합니다.
채권자 최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1차 채권자 최고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최고한 뒤 제2차 채권자 최고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며,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채권자최고기간이 종결됩니다.
해산과 청산을 준비하신다면 일정표를 놓고 이사회 결의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날짜를 잡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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