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투자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 절차 및 등기필요서류
결론
일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해산 및 청산관련 등기 절차 및 등기필요서류 입니다.
일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해산 및 청산관련 등기 절차 및 등기필요서류 입니다.
1. 등기필요서류
서식
해산 및 청산인선임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주주명부 1부 회사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회사
법인인감도장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회사
공증용 위임장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주주의 일본국 인감증명서(일본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필요함) 각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회사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일본국인이 청산일 경우에는 청산인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소에 개인인감을 날인, 일본국 주민표 및 인감신고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각2부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회사
법인인감카드
임시주총의사록 3부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법무사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각1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등기위임장/공증용확인서/인감대지/인감신고서/인감카드계약사용신청서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청산종결등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주주명부 1부 회사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회사
법인인감도장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회사
공증용 위임장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주주의 일본 인감증명서(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필요함) 각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회사
주총의사록 3부 법인도장날인 및 간인 법무사가 작성
결산보고서 각1부 주총의사록과 날인 및 간인 회사가 작성
진술서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
등기위임장/공증용확인서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2. 절차와 일정
D-17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소집결정
D-16주주총회소집통지 주주총회소집통지(주총일 14일전/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 임시주주총회 해산 결의(특별결의사항) 청산인 선임(일반결의사항)
D+1 해산등기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D+4 제1차 채권자 최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D+5 제2차 채권자 최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D+64 청산종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총주주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D+68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D+70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채권자 변제 후 남은 자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배분 결산보고서 작성 변제나 배분 등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이하 순연될 수 있음
D+71 임시주주총회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사항) 청산종결등기 청산종결등기
등기선례 제5-848호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 현행현행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제정 1997.04.03 [등기선례 제5-848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1997. 4. 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근거 조문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제253조(청산인의 등기)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투자해 세운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일본에서 한국에 투자를 해서 설립한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관련 등기 절차와 등기필요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산과 청산인 선임은 어떤 결의로 하나요?
본문의 일정표는 임시주주총회의 해산 결의를 특별결의사항으로, 청산인 선임을 일반결의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채권자 최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본문의 일정표는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채권자최고기간이 종결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산 절차를 시작하실 때는 주주의 일본국 인감증명서가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쳐야 하고 발급 후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하니 서류 유효기간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