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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청산 종결 결산보고서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6.
결론

유한회사가 청산절차를 마치면 청산 종결을 위한 시원총회에서 청산인이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합니다.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사원총회가 끝나면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가 끝나면 회사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상법에 따라 청산인 선임 등을 법원에 신고한 경우 이를 기재해 주었으나,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추심과 변제 과정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요약정리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산은 상법 제5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2025년6월12일2025년 6월 13일자로 2회에 걸쳐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였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를 하였습니다.

유한회사가 청산절차를 마치면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이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회사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아래는 유한회사 청산종결 결산보고서 사례입니다.

유한회사가 청산절차를 마치면 청산 종결을 위한 시원총회에서 청산인이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합니다.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사원총회가 끝나면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가 끝나면 회사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아래는 유한회사 청산종결 결산보고서 사례입니다. 상법에 따라 청산인 선임 등을 법원에 신고한 경우 이를 기재해 주었으나,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추심과 변제 과정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요약정리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유한회사 청산의 마무리

  1. 청산인은 상법 제53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해산의 사유 및 해산일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신고서를 2025년 6월 18일 서울중양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법 제540조 제1항(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청산은 상법 제5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2025년6월12일과 2025년 6월 13일자로 2회에 걸쳐 아시아결경제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였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를 하였습니다.

청산인 ○ ○ ○ (인)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3조 제2항(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결산보고서의 기재

  1.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6일자 임시사원총회에서 승인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2025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청산인은 신문공고 만료일 후 별첨 대차대조표 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5년 8월 14일까지 채권추심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하였고 자본금(금10,000,000원)과 결손금(금10,000,000원)을 서로 상계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인이 청산절차 초기에 법원에 신고하는 인적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산 사유와 그 일자,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입니다. 신고는 청산절차 초기에 하게 됩니다.
청산 절차를 시작하실 때 해산 신고와 채권신고 공고 일정부터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108-5호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첨부정보의 계산 승인에 대한 증명의 정도1.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가 ‘청산인이 주주총회로부터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2. 상법은 청산인에게① 제533조에서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② 다시 제534조에서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③ 제540조 제1항에서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은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는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된다.3. 상법 제540조제1항 의 결산보고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산사무의 주요 처리내용과 경과가 기재되면 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내용으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후 자본 및 부채가 각각 0원인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차대조표, 잔여재산분배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산사무가 종결된 취지가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경우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로서 계산의 승인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본다. (2021. 11. 29. 사법등기심의관-6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상법 제533조, 제534조 제54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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