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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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의 처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17.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 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이라 하더라도 해산 결의를 하면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유일한 임대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청산인이 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점도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해산 결의 후 임의의 시점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부동산 개발을 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법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현존사무의 종결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3. 재산의 환가처분4. 잔여재산의 분배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④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현금 매각 후 현금으로 잔여재산 분배

해산 결의 후 청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 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이라 하더라도 해산 결의를 하면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유일한 임대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청산인이 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점도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해산 결의 후 임의의 시점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방법도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의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 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이라 하더라도 해산 결의를 하면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유일한 임대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청산인이 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점도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해산 결의 후 임의의 시점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방법도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의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79호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05.24 [상업등기선례 제2-79호]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이하, ‘청산회사’라 한다)는 재산의 환가처분(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호)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상법 제530조의2 제4항), 분할 후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 계속의 결의(상법 제519조) 없이 해산 전의 영업을 할 수는 없다.2.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은 절차상 차이가 없고(상법 제530조의12) 채권자보호도 해산 전의 회사분할과 동일한 절차에 따르면 충분하다. 따라서, 청산회사는 동시에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 신설 회사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8조, 제317조, 제234조) (2006. 5. 24. 공탁상업등기과-445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특정 주주에게 특정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

주주가 수 인이 있을 경우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에는 주주와 회사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산인이 1인일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정 주주에게 특정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를 재원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주주에게 매각한 후 미지급 처리하고, 해당 주주의 배당금과 상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상 이러한 처리가 가능한 지 의문이나 실무상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2. 특정 주주에게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분배의 방법으로 줄 수 있는지 여부

제일 중요한 논점입니다. 주주가 모두 보통주일경우 특정 주주에게 특정 부동산을 잔여새잔의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특정 주주에게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주주가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이고,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우선 분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그 종류주주에게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한 잔여재산분배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논점입니다. 주주가 모두 보통주일경우 특정 주주에게 특정 부동산을 잔여새잔의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들이 많습니다.

리스크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특정 주주에게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러나 특정주주가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이고,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우선 분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그 종류주주에게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한 잔여재산분배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특정 주주가 가진 보통주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로 변경한 후 철산절차를 거치면 위와 특정부동산을 특정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정 부동산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공유지분으로 분배하는 경우

주주가 모두 보통주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부동산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공유지분으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반드시 환가를 하여 현금으로 분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주주평등의 방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금전채권이라면 특정 금전채권을 환가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으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수 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주주에게 특정 금전채권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동일한 품질의 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를 종류물 이라 합니다)에는 해당 쌀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모두 보통주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부동산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공유지분으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환가와 현금 분배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반드시 환가를 하여 현금으로 분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주주평등의 방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금전채권이라면 특정 금전채권을 환가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으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수 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주주에게 특정 금전채권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동일한 품질의 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를 종류물 이라 합니다)에는 해당 쌀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 중인 회사의 부동산은 꼭 경매로 매각해야 하나요?
아니요. 매각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의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점도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해산 결의 후 임의의 시점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주에게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그대로 줄 수 있나요?
주주가 모두 보통주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합니다. 주식수에 비례한 공유지분으로 분배하거나, 총주주의 동의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청산 중인 회사의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넘기시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인지부터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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